‘성접대 의혹’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 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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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처리시한 등 이유로 전격 승인…최문순 “매우 잘못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8일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 홀딩스의 큐릭스 지분 인수를 최종 승인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및 공정경쟁·법률·경영·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2차례에 걸친 심사 결과 티브로드 홀딩스의 큐릭스 지분 인수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3월 6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 심사에서도 (티브로드 홀딩스의 큐릭스 지분 인수는)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고려해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티브로드의 큐릭스 지분 우회소유 관련 군인공제회 문건 ⓒ최문순 의원실
문제는 티브로드 홀딩스의 큐릭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 방송법 위반 의혹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이사회가 의결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2006년 12월19일 작성)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티브로드의 모기업인 태광그룹 산하 태광관광개발이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큐릭스홀딩스의 주식을 환매 방식의 이면계약으로 취득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특히 최 의원은 티브로드가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의결을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간부 등에게 부적절한 술접대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상황과 관련해 “큐릭스와의 합병을 위한 로비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전문가 심사 의견에 따르면 풋·콜 옵션계약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없는 것으로 방송법상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옵션 계약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주식매매 계약이 아닌 만큼, 티브로드의 풋·콜 옵션계약은 방송법 제8조 7항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자 위원은 “군인공제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법규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부분 주석에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게 계약서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에 걸린다. 또 옵션 계약에 대해 실무자들도 국회의 문제제기 이전엔 몰랐을 만큼, 티브로드가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 정보를 뒤로 숨긴 것만은 사실로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고 문제를 제기, 티브로드의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오는 22일이 (변경승인) 처리시한”이라면서 “군인공제회 측에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일체 서류를 달라고 해서 받았다. 실무진은 나타난 팩트(사실)만 갖고 하면 되지, 의혹까지 검토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인수합병은 시장 상황으로 봐선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통신이든 방송이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시장에 역동성을 줘야 하는 게 보편적 현상이다. 행정기관은 시장을 믿고 이런 상황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의 인가로 티브로드는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케이블TV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체 SO 가입자 중 350만명(22%)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최문순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태광의 큐릭스 지분 인수에 대한 방통위의 승인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로비 성격의 술자리 접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남은 상황에서 태광의 큐릭스 지분 인수 승인은 방통위가 이를 급하게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태광의 불법적인 우회지분 취득 문제에 대해 ‘문제가 된 2006년의 건(30% 지분취득)과 이번 2009년의 건(70% 지분취득)은 별건(別件)이라고 하지만, 거래 가격이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태광과 큐릭스홀딩스 대주주 간에 결정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관례적으로 구 방송위나 현 방통위 모두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심사기간 만료에도 불구,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을 적용하면 1회에 한해 연장 심사를 할 수 있다”며 “방통위가 이번 건을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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