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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19일 오후 11시 15분

▣ 생생이슈 <어느 귀농지기의 대단한 비즈니스(가제)>


최근 피디수첩으로 한 인터넷 포털 귀농까페의 까페지기를 취재해 달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모든 회원들의 공동자산인 까페를 까페지기와 운영진이 비즈니스의 장으로 전락시켜 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까페는 6만 3천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국 최대 규모의 우수 까페로, 까페 내 농산물 판매는 물론 귀농대학 및 각종 농업관련 협회를 설립하고 건축사업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동안 매스컴에서는 까페지기를 유명한 귀농 전문가로 소개했지만 피디수첩 제작진이 취재를 시작하자 회원들로부터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과연 제 2의 고향을 꿈꾸며 귀농을 준비하던 회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MBC 〈PD수첩〉 진행자 김환균 CP ⓒMBC
잃어버린 귀농의 꿈, 상처 받는 사람들

귀농까페 회원이던 A씨는 얼마 전 까페지기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까페에서 진행하는 ‘거창 프로젝트’라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본 것. 약 3년 전부터 귀농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던 A씨는 거창 10만평 부지를 매입해 황토테마마을을 만든다는 홍보글을 보고 선뜻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토지구매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등 미심쩍은 까페지기의 태도 때문에 계약해지 뜻을 전달했고, 그 후 곧 돌려준다던 계약금을 받기는커녕 까페지기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A씨 외에도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가 낭패를 본 회원들만 해도 10여 명이 넘는다. 또한 거창군청으로부터 10억 원의 사업지원금을 받아 진행된다던 사업은 제작진의 확인결과 지원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회원 B씨는 까페지기에게 황토집 건축을 맡겼다가 큰 피해를 보았다. 1억여 원의 돈을 주고 건축을 맡겼지만 외벽 균열은 물론 아궁이 연기가 방 사면에서 새어나오는 등 부실공사가 심해 개보수가 필요한 곳만 해도 10여 곳 이상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 회원들은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까페에 문제제기하거나 비판의 글을 올리면 바로 게시글 삭제 및 접근금지 조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금전적인 문제도 크지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 온 귀농의 꿈까지도 후회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감춰져 있던 내막을 알아본다.

▣ 심층취재 <용산 수사 비공개 '3천 쪽'>

비공개 3천 쪽, 무엇이 담겼나?


지난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화재참사.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농성자 중 5명을 구속, 그 외 1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100여 일이 지난 지금, 철거민 측 변호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 재판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만 500여 쪽의 방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중 검찰에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3000여 쪽. 재판부의 '열람등사허용' 명령에도 공개를 거부하는 검찰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변호인단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공개 문건 중 400여 쪽이 추가 공개되면서 검찰의 편파수사 논란이 거세다. 과연 비공개 3천 쪽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400여 쪽에 담긴 엇갈린 진술과 새롭게 밝혀지는 정황들을 PD수첩이 취재했다.

용산 화재참사, 예견된 사고였나

용산 4가 망루시위 기록은 25시간. 단 하루 만에 결정된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해 경찰은 사고 전날인 19일 상황을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화염병과 돌이 투척된 '도심 테러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결과발표에서 경찰의 작전에 대해 '일부 계획대로 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지만 위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 하지만 정작 일반 시민의 피해현황을 공개한 경찰 문건 중 '반소' 피해자로 기록된 업체 중 한곳은 그을림조차 없는 가게를 가리키며 경찰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19일 진압계획에서 농성자들이 시너 60통과 화염병, LPG 가스통 등 위험물질을 다량 소지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소방당국과 경찰특공대원에게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소방대원은 당시 경찰로부터 시위대가 시너 등 위험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심지어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은 망루의 구조와 시너가 있다는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채 투입됐다고 진술했다.

또 크레인을 투입한 일명 '골리앗 작전' 역시 사건 당일, 현장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된 채 강행됐음이 밝혀졌다. 당초 300톤 크레인 두 대를 동원, 신속히 진압하려고 했던 계획이 크레인 대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일 새벽 100톤짜리 크레인 한 대로 급 변경되는 등 현장상황에서 차질이 생겼던 것.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용역과의 합동작전을 강력히 부인하던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철거 용역업체가 크레인 동원 계획에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재판의 파행, 비공개 문건에 포함된 인물들

서울중앙지법은 철거민 측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지난 15일 예정된 공판을 열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김석기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경찰특공대원의 진술내역, 용역업체 관계자의 수사기록은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비공개 문건에 포함돼 있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4 제5항은 검찰의 명령 불복에 대한 제재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검찰 측에 불리한 증언들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째, 남겨진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보상 문제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않은 채 이미 지난 3월부터 철거는 재개됐다. 영안실 한편에 늘어난 살림살이를 제외하고 용산 4구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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