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파문,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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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파문,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나
[미디어클리핑] MBC 공정방송노조 또 의혹 제기
  • 백혜영 기자
  • 승인 2009.05.19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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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파문 확산…“지금 5차 사법파동”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신영철 대법관 거취와 관련해 판사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현직 대법관이 소장판사들의 신 대법관 사퇴 촉구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처음으로 피력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들에 이어 고등법원의 중견 판사들도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 사태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보도를 통해 18일 박시환 대법관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박 대법관은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기수 중심의 관행적인 대법관 제청에 항의하며 사표를 던져 ‘4차 사법파동’의 도화선이 됐던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법관이다. 박 대법관은 이날 경향 기자와 만나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 대법관 회의 때 다른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면서 “몹시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5월 19일 5면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관인 고등법원 배석판사들도 신 대법관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이날 저녁 판사회의를 열었다. 판사들은 회의 후 “신 대법관의 행위는 위법으로 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의 배석판사 13명 전원도 이날 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이 불거진 후 고법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서부·인천·수원·의정부·부산·울산지법 등 7곳에서도 일제히 판사회의가 열렸다.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징계에 대해 거론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는 파문이 확산되자 이번 사태를 과거 사법파동들과 비교하는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이번 사태에서 판사들은, 아직까지 신영철 대법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소장판사들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겨냥해 집단적 의견 표출을 했던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전했다.

정권 교체기에 ‘사법부 민주화’(1988년)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1993년), ‘대법관 구성 다양화(2003년)’ 등의 주장이 터져나온 반면, 촛불재판 관여가 쟁점인 이번 사태에서 판사들은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그러나 “촛불사건의 내용과 재판 진행에 개입한 신 대법관의 행위를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떼어놓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번 사태도 정권 교체 이후 시국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이번 사태는 판사 330여명이 서명했던 1988년의 제2차 사법파동에 맞먹을 만큼 참여한 판사들의 규모가 크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전했다. 전국 20개 지방법원급 법원 중 12곳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렸거나 열릴 예정이고, 이런 움직임은 고등법원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는 “앞으로 지켜봐야 대목은 이번 사태의 불똥이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까지 튈지 여부”라며 “1988년과 93년 판사들의 집단행동은 대법원장의 사퇴로 마무리됐다. 많은 판사들이 사태의 한 원인으로 법원 관료화를 지적하는 만큼, 대법원이 소장 판사들과 대립하는 길로 간다면 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 신영철보다 판사들 집단행동이 더 문제?

신영철 대법관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연일 확산되고 있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오히려 판사들의 반발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은 ‘사법부 총체적 불신 감당할 자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중진급부터 새내기 판사까지, 확산 일로의 판사회의 대열에 끼지 못하면 법관의 자존심에 금이라도 가는 듯한 분위기”라며 “이런 집단행동의 후유증을 과연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중앙은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판사들이 법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라며 “일부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진퇴 문제에 몰두하는 것도 맥을 잘못 짚는 일이다. 앞으로 다시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내 여러 견해가 충분히 개진됐음에도 법관회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운동권의 세 과시 논리가 작용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이야말로 사법제도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엄중한 사태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선은 사설에서 “이제 이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 조사, 윤리위 권고, 대법관 회의를 거친 자신의 최종 결정을 거스르고 집단행동에 나선 판사에게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태를 수습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판사들 집단행동을 보고만 있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젊은 판사들에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르치는 대법원장이 주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주장은 헌법 106조를 들어 비판했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은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권 독립에 상처를 준 헌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오는 일선 판사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대법원이 정상적 절차를 다 밟아 결정한 문제를 소장판사들이 자기들 주장이 100% 관철되지 않았다고 집단의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의 판결을 잠자코 받아들이려 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판사들은 앞으로 재판권 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찾음으로써 이번 사태를 법원이 보다 든든한 독립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국회, 미디어법 ‘대충돌’ 일어나나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언론관계법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미디어 관계법 6월 국회 처리 재검토 혹은 철회 주장에 대해 “미디어 관계법은 여야 간 합의 사항으로 대(對)국민 약속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5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국회가 상식에 입각해 잘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디어 관계법의 6월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일보> 5월 19일 5면

반면 민주당은 ‘언론악법’ 저지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세균 대표는 5ㆍ18 민주화운동 29주년을 맞은 18일 광주를 방문, 지역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언론 악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아마 암흑과 같은 세상을 맞을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의 가장 핵심인 언론탄압 문제에 대해 잘 싸워 애써 이룩한 언론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적 합의는 상황이 달라지면 재고해 철회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며 “4ㆍ29 재보선 민심을 수용하는 청와대 차원의 큰 결단이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역사의 방향을 거스르고 국민의 뜻에 반해 시대착오적 일을 한다면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한국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선봉에서 목청을 높이는 것은 6월 국회 시작 전에 한나라당에는 미디어법 포기 촉구메시지를 전하고, 당내에는 일전불사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지난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분출된 당내 강경대응 요구에 부응하고 10월 재보선 승리를 위해선 미디어법의 원안처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배어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언론관계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에 대해 ‘6월 국회 미디어법 대충돌 피하려면’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어 “100일 가까운 시간을 헛되니 보낸 채 원점에서 논란을 되풀이하며 전면 충돌로 치닫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여야 모두 스스로 양보할 생각은 조금도 없이 상대를 압박하거나 ‘면피’ 수단으로 미디어위원회를 이용하려고만 했으니 성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한국은 “여야가 각자의 정략적 이익과 편향된 논리에 집착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충돌 외에 달리 출구가 없다”며 “여야는 한발씩 물러나 상대방의 논리와 우려를 헤아리고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6월 임시국회의 대충돌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고 지적했다.

‘성접대’ 논란 티브로드, 큐릭스 인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의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이후 승인 심사가 보류됐던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홀딩스 지분 70% 인수를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티브로드는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케이블TV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전체 SO 가입자의 22%인 3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됐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파킹’(주식 분산 감추기)을 통한 기업 합병을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합법화시켜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티브로드 모기업인 태광이 큐릭스홀딩스 주식 30%를 놓고 2006년 군인공제회 및 화인파트너스와 파킹 형태로 체결한 옵션 계약이 당시 방송법의 소유·겸영 규제를 어긴 것이었는지 여부다. 방통위는 “태광이 옵션 계약을 통해 큐릭스에 대한 잠재적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추측은 할 수 있으나, 큐릭스홀딩스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주식도 보유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이번 결정을 두고 방통위가 태광의 옵션계약 핵심 사유인 ‘방송법 회피 의도’ 여부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태광의 ‘면탈 행위’를 눈감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고 지적했다.

“옵션계약 동기를 알수 없다”는 방통위 설명과 달리 방통위에 제출된 군인공제회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2006년 12월 작성)을 보면, “큐릭스는 6개 권역 운영업체로 태광그룹(당시 14개 권역 보유)이 큐릭스홀딩스 지분 인수 시에는 20개 권역으로 방송법 위반”이라고 태광의 큐릭스홀딩스 지분 음성 소유 이유가 명확히 서술돼 있다. 2006년말 당시 방송법 시행령은 전국 77개 방송 권역 중 15개 권역을 초과한 종합유선방송사의 소유·겸영을 금지하고 있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태광의 옵션 계약은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방송법의 규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명백한 면탈 행위”라며 “방통위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피규제기관을 보호하느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규제기관 스스로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접광고 MBC 과태료 7억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고지 규정과 자료제출 규정을 위반한 MBC에 대해 모두 7억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MBC가 지난 2007년 10월~2008년 4월까지 방송한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를 검토한 결과, “이 드라마가 방송법상의 '협찬고지' 규정을 138차례 위반해 간접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회당 500만원씩 모두 6억79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찬 고지는 방송사가 경비나 물품을 제공한 업체의 상호를 알리는 일종의 ‘간접광고’다. 독립프로덕션(외주제작사)에만 허용되며, 지상파 방송사나 지상파 방송 계열사에는 금지돼 있다.

조선은 “이 과정에서 MBC는 마치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아 드라마를 만든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고 위반에 대해서도 한번에 500만원씩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MBC는 독립프로덕션 ‘J2픽쳐스’ 등이 해당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7차례 신고했으나, 실제 제작 주체는 MBC의 관계사인 MBC프로덕션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MBC 공정노 “일산 제작센터 건립 과정 숱한 의혹”

MBC 부장급 이상 100여 명이 가입한 MBC공정방송노조(이하 ‘공정노’, 위원장 정수채)가 또다시 MBC와 관련한 폭로전에 나섰다. 공정노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제작센터(드림센터) 건립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중앙은 ‘공정노’가 발표한 성명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중앙 보도에 따르면, ‘공정노’는 성명에서 “제작센터의 착공에서 완공까지 숱한 의혹이 떠돌았고, 추적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사법기관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MBC는 1994년 일산 호수공원 인근의 땅 약 4만7000㎡를 매입했다. 애초 ‘통신 촬영 및 관련 시설’이라는 권장 용도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MBC는 2004년 부지 3분의 1에 제작센터를 짓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상가를 건설하도록 변경, 재허가를 받았다.

‘공정노’는 “시공사 선정, 용도 변경, 분양 과정, 정산 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제보가 쏟아졌다”며 “특히 (MBC 직원들이) 건설사 측의 법인카드를 써가면서 인허가 업무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6~2007년 제작센터의 방송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 50~70%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구형 비디오 테이프 방식의 VCR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5월 19일 27면
강명석 “주말 가요 프로그램, 기획사 빅3 독과점 보는 듯”

17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는 그룹 2PM, 2NE1, 슈퍼주니어를 출연시켜 프로그램의 마지막 세 무대를 꾸몄다. 이들은 각각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소속이다.

강명석 대중문화평론가는 한국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날 <인기가요>의 풍경은 이른바 '빅 3'인 SM, YG, JYP가 지배하는 가요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가요 프로그램의 1위는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2PM 등 '빅 3'의 가수들이 독식하다시피 했고, 2NE1의 무대는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이게도 무려 6분 동안 방송됐다.

한국은 “이들의 무대에 방송사가 공을 들인 게 거대 기획사의 단순한 ‘파워’ 때문만은 아니”라며 “2NE1은 데뷔 전 '롤리 팝'으로 디지털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고, SM의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인 144억원이었다. 영향력이 아닌 실제 실적도 이들이 앞서나가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반면 다른 기획사에서는 점점 더 톱스타들을 내놓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해 “'빅 3'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재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 회사의 수익의 핵심은 빅뱅, 원더걸스, 동방신기 등 아이돌 그룹들이다. 불황에 빠진 음악시장에서 스타 마케팅으로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아이돌 그룹은 가장 큰 소비층을 가졌다. 여기에 최근 '빅 3'는 아이돌 그룹에 시대의 트렌드를 입혀 팬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인기까지 얻는다.

한국은 또 “‘빅 3’는 그들만의 수익 모델에 현재 엔터테인먼트의 경향을 읽는 마케팅으로 시장의 파이를 넓혔다”고 지적했다. 2NE1은 빅뱅과 함께 휴대폰 CM송을 부르면서 빅뱅의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CF로 음악과 패션을 선보일 수 있었다. '빅 3'의 가수들이 데뷔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대부분 차트 1위를 하는 이유다.

'빅 3'는 단지 음악이 음악만으로 통하지 않는 시대에 접근 가능한 모든 시장을 개발하면서 점점 더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세 회사의 가수들이 장악하는 주말 가요 프로그램의 무대는 ‘빅3’가 가요계에서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조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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