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서거, 늦춰진 미디어위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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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서거, 늦춰진 미디어위 파국?
여론조사 놓고 갈등 고조…마지막 지역공청회가 분수령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5.2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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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기간 동안 지역 공청회와 워크숍 등 예정됐던 일체의 일정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활동 종료시점과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파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디어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 25일 노 전 대통령 추모기간 동안 논쟁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달 27일과 29일 각각 예정된 대전 지역 공청회와 지역 종합 토론회 등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내주동안 해당 일정을 모두 소화, 예정대로 내달 15일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순연된 일정을 언제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해 미리 확정하지 말고 내주 여야 추천 공동위원장과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확대운영소위를 개최, 최종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사진 왼쪽부터)
미디어위 활동 종료일을 놓고도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월 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미디어위 활동 시한을 6월 15일로 못 박은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여당 측 입장이라면, 민주당 측 위원들은 미디어위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3월 13일을 기준으로 100일을 계산, 6월 22일까지를 활동시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위원으로 간사를 맡고 있는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그간 지역공청회나 분과회의 등의 일정을 6월 15일 활동종료에 맞춰 정해왔는데, 최근 6월 22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여야가 ‘문방위에서 100일 간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한 만큼 미디어위가 활동 종료일에 대해 판단할 게 아니라 문방위의 판단에 따르면 될 일이다. 문방위원장 등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 등은 미디어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기준으로 100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애초부터 밝힌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도 격화될 전망이다.

일정과 함께 여야 추천 위원들이 격돌하고 있는 부분은 여론조사 실시 여부다. 지난 22일 인천에서 진행된 주제별 공청회(IPTV 및 지역성 등)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은 여론조사 실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 측이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찬반 여론조사를 통해 언론관계법 입법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며, 매체영향력 중심으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하자는 여당 측 제안을 거부했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폈다”면서 지난 회의 속기록까지 제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 측은 “성명을 쓰게 한 책임이 민주당 측에 있는 만큼 사과는 곤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민주당 측의 여론조사 실시 주장에 대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것”(최홍재 위원), “한국PD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런 자료로도 충분한데 또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있냐”(김우룡 위원장) 등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혔다.

최홍재 위원은 “매체영향력을 중심으로 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설문 초안을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제안했고, 민주당 측에서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주제를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여당 측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간사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여당 측의 수용자 인식조사에 언론관계법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초안을 포함, 이후 열리는 확대운영소위에서 제시한 후 논의키로 했다”면서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없이 미디어위 일정을 강행하는 것이 (사회적 논의에) 되레 유해한 상황 아니냐”고 반박했다. 순연된 확대운영소위와 공청회 등이 미디어위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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