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문제아 방송광고공사 이번엔 ‘정리’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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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코바코 광고 독점에 제동 민간 ‘미디어 랩’ 전환 추진

|contsmark0|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폐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광고공사의 방송광고 영업 독점을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공정위의 경제규제개혁 작업은 경제활동 관련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독점적 공기업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격이나 판매방법, 사업지역 등과 관련한 규체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등의 정비 방침들은 광고공사의 방송광고 영업 독점권 행사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공정위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광고공사의 방송광고 영업권 독점을 폐지하고 복수의 민간 미디어랩(광고영업대행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공정위 산하 경제규제개혁위 작업반의 김성하 서기관은 “전파가 한정돼 있던 지난 시기와 달리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돌입했는데 광고공사가 일일이 가격을 결정하고 광고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 경쟁적 체제로 나아가는 현재 추세에 광고분야라고 특별히 달리 사고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그런 체제하에서의 언론이나 방송 관련 정책을 공보처 등 관계부처가 새롭게 고민해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광고공사의 한 관계자는 “영상매체가 늘어나고 있고 광고공사의 사업방식도 변화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바꾸려면 기반을 갖고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사의 전면적인 해체나 갑작스레 광고업무를 여러개의 미디어랩으로 나누는 인위적인 방식을 쓰게 되면 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복수의 민간 미디어랩이라는 것이 결국은 방송사의 자회사나 계열사를 주축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식으로 방송사에 광고영업권이 주어진다면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가 악영향을 주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80년 5공 정권하에서 설립된 광고공사는,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광고영업 독점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 뿐 아니라 언론통폐합과 악법인 언론기본법을 기반으로 했던 출범과정에서부터 연간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공익자금 조성과 그 사용처·사용과정에서 빚어진 적지않은 물의로 끊임없이 존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광고요금과 시간 배정 등의 기준이 주먹구구식인데다 이로 인해 조성된 공익자금마저 공보처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 매번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광고요금 책정과 시간 배정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점은 광고공사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이는 최근 불거져 나온 ‘광고공사가 추진하는 전국 tv시청률 조사기구 설립사업’설의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모 일간지에 게재돼 광고계와 방송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조사기구 설립문제는 광고요금 책정과 시간 배정을, 각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일괄적인 요금 책정, 시간 배정 기능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유지차원’이라는 명분을 부여해 온 광고공사가 ‘광고의 과학화’를 명분으로 시청률에 따른 광고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스스로 만든 명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국은 공사폐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일 뿐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광고공사가 계속 존재한다면 광고영업에 관한 한 무소불위의 권력에 시청률 경쟁까지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고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 방송사의 처지에 시청률에 따라 광고료 수입이 결정된다면, 그것도 광고업계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광고공사가 시청률에 따라 광고를 나눠주거나 하는 일이 현실화된다면 방송 프로그램의 질 저하는 물론 제작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해 질 것 繭遮 점이 불보듯 환하게 예상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광고공사 관계자는 “시청률 조사기구에 대해 광고공사는 검토한 적이 없으며 시청률 조사와 관련한 연구작업은 업무상 참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광고요금 책정기관인 광고공사가 시청률을 조사한다면 큰 반발이 일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쉽사리 결정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공보처 유관부서인 광고산업과에서는 “아직은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한데 기사가 나간후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져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검토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사실임을 시사했다.연합회는 지난 95년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제출한 안에서 △광고공사 폐지와 더불어 요금 결정은 시장원리에 맡길 것, △방송광고 영업권은 방송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주가 방송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송사 공동의 미디어랩을 설치해 운영, △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 계속 조성하되 방송자유위원회(국민의 대표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 공공규제기구)에서 담당하고 △광고수입의 20%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징수해 조성되는 현행 공익자금 조성체계와 달리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간 징수율에 차등을 두어 전파사용의 공공성을 높일 것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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