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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규직 전환 앞두고 ‘계약해지’ 검토 … 노조 반발

KBS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적용되는 다음달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직 사원들에 대해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2013년까지 인원 15% 감축을 이유로 사측은 연봉계약직의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동료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지난 5일 열린 KBS 노사협의회에서도 연봉계약직 고용 문제는 쟁점으로 부각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현재 사내에 유포된 연봉계약직 처리 방안은 논의를 위한, 말 그대로 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이날 노사협의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 외부에서 지적되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비정규직 인력조정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노조와 충분히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협의회 쟁점 부각 … 사측 “수신료 인상 위한 경영효율화 차원”

KBS 경영개혁단이 준비한 안에 따르면 사내 연봉계약직 422명 가운데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대상은 전문기자·고령자 등 3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98명은 대부분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직에는 청원경찰, 시설관리, 영상편집 등의 직종이 해당된다.

KBS 노조는 “민간회사도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묘안 찾기에 고심하는 마당에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라며 “그 방송사가 만든 보도와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만 해도 두렵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연봉계약직 고용위기는 지난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예견된 문제라는 점에서 사측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KBS 노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10시간의 회의 끝에 △연내 전직시험 실시 △외주제작사 선정의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 위한 시스템 마련 △지역(방송국)발전특위 구성 △직원 방송출연료 현실화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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