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연예기획사)은 연예활동에 필요하면 을(연예인)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자신의 위치를 항상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처럼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연예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온 불공정 계약 조항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4~5월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0명의 전속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8개 유형의 91개 불공정 계약 조항을 확인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연예인 230명의 전속 계약서 모두에서 1개 이상의 불공정 계약 조항이 확인됐다. 특히 과도한 사생활 침해나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연예활동에 대한 일방적 통제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불공정계약 가운데에는 연예인들이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해야 하고, 해외출국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각종 행사에 출연료 없이 동원되도록 강요하며, 분쟁이 생기면 기획사에 유리한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는 항목도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는 아이제이엔터테인먼크, 화평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20개사로 이중 13개사는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하기로 했고, 6개사는 공정위가 이달 말까지 제정할 예정인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약관을 도입해 불공정관행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