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선임자 노조 집행부에 대한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MBC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정방송노조(위원장 정수채, 이하 공방노)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수채 위원장과 최도영 사무국장에 ‘정직 3개월’, 김종길 부위원장에 ‘근신 15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공방노가 “징계 결정은 그 자체로서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MBC는 지난 10일 재심을 진행하고 ‘정직 3개월’ 등의 원심을 확정지었다.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침탈행위”라며 “공공연맹과 연맹의 5만 조합원들이 MBC의 부당노동행위 회복을 위한 일전불사의 강력한 의지로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측에 따르면 정수채 공방노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에서 “성명서를 통해 노조가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부집회와 기자회견 등 정당하게 행한 노조활동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내려 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수채 위원장은 앞서 지난 3일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공정노조 말살음모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방침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