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징계무효소송’ 법원 2차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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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 등 재판부 판결로 결정…노조 “미디어악법 저지에 집중”

지난해 6명 해고 등 33명의 대량 징계 사태를 겪은 YTN이 노조가 제기한 ‘징계무효소송’과 관련 두 차례 법원 조정을 받았으나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다.

YTN 노사는 지난 달 26일에 이어 지난 23일 오후 4시 2차 조정에 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YTN 해고자 문제 등 징계 사태는 법원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사측 대표로 이날 조정에 참여한 김사모 YTN 상무는 “사측은 처음부터 조정으로 이 문제를 풀 생각은 없었다”며 “(지난 4월 1일 합의에서) 해고자 문제 등은 법원 결정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절차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 결렬 직후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노조는 판결 이후 전개될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확인하며 냉정하게 법원의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해고 등 징계 사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잠시 법의 영역에 맡겨두고 YTN 노조가 갖고 있는 모든 투쟁 역량을 미디어악법 저지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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