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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30일 오후 11시 15분

▣ 심층취재 - 석면이 쏟아진다 (가제)


“석면 광산 근처에 살고 있을 뿐인데...” 석면 광산 인근 주민, 절반이 폐질환!

지난 6월 환경부는 ‘석면광산·공장 인근 주민 건강영향 기초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충남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 인근 주민 215명을 상대로 흉부 방사선 진단 결과 110명에서 석면폐와 및 흉막반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6명은 석면광산 종사자였고 54명은 비종사자였다. 충남 보령시 청소면에 사는 신인철씨는 흉막반과 폐기종을 앓고 있다. 신씨가 사는 곳은 80년대까지 채석이 이뤄졌던 대보석산과 석면 공장이 있던 곳이다.

노천 광산이었던 탓에 곳곳에서 석면을 캤고, 남은 잔석은 마을 곳곳에 쓰였다. “이놈으로 세수하고, 얼굴에 바르고... 고운 가루니까 뒹굴고 놀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석면 광산은 그에게 ‘놀이터’였다. 그러나 자신은 물론 광산에서 일해 본 적 없는 아내마저 흉막반(석면이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을 뚫어 흉막이 판처럼 두꺼워지는 현상)에 걸리자 어린 손자들까지 석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국내 최대 석면광산이었던 광천광산이 위치한 홍성군 광천읍 일대 주민 39명에게서도 흉막반과 석면폐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광천읍 덕정마을에 사는 홍영표 씨와 김윤화 씨. 석면 광산에서 한번도 일 한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 역시 흉막반을 앓고 있다. 20대 청년 시절 1년 동안 광산 일을 했던 김윤화 씨의 남편은 8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병원에서는 폐암발병이 석면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시집 와 38년째 이 마을에 사는 윤화 씨는 기억한다. “빨래를 널면 빨래에서 그 가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람 불면 아주 먼지 때문에 장독을 못 열어놨어요.”

▲ MBC 〈PD수첩〉 ⓒMBC

‘죽음의 먼지‘ 석면이 날아다닌다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Asbestos)을 뜻하는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가량의 길고 가는 섬유다. 몸에 들어가 폐에 박히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방법이 없고,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뒤늦게 발병해 ‘조용한 시한폭탄’, ‘침묵의 살인자’ 등으로 불린다.

석면은 극미량만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들어가도 악성중피종(폐의 주위를 싸는 아주 얇은 흉막, 소장·대장의 주위를 싸고 있는 복막, 심장 주위의 심막에 생기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중피종은 진행속도가 빨라 진단을 받은 후 대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여름,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김동욱 씨. 동욱씨는 충청남도 지역 산림과 공무원으로 1978년 청양군에서, 1986년부터 5년간 보령에서 근무 했다. 투병 당시 김씨는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석면을 접했겠냐”며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김동욱 씨는 왜 악성중피종에 걸린 것일까?

최근 냉난방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의 A학교와 B학교. 학교 복도와 교실 천장이 뚫린 채 방치되었고, 학생들은 그 아래에서 종일 수업을 받고 있었다. 은 두 학교의 텍스 조각과 먼지를 채취해 석면분석전문연구소에 의뢰했다.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A학교 텍스에서 5~6%, B학교에서는 3%의 백석면이 검출됐고, A와 B학교 교실 먼지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코팅 되지 않은 석면 텍스의 안쪽 면은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여름철, 천장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면 석면이 비산되어 아이들에게 몹시 위험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건축 내화재·단열재 등 건물 대부분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온 석면. 1월부터는 석면 제조와 사용이 일절 금지됐지만,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이나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 오래된 건물의 경우 “80~90% 이상에 석면 자재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면 건물의 완벽한 해체? 제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작업하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까지 석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곳곳에 도사리는 석면의 위협, 에서 집중 취재했다.

■ 생생이슈 <쓴 소리 한다고 파면? - 국세청 파면 공무원 (가제)>

‘쓴 소리’ 하나로 파면됐다?

지난 5월 28일, 나주세무서 세무공무원 김동일씨는 사내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인해 그는 3일 뒤에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과에 소환 되었고, 일주일 후 직위해제, 그리고 불과 보름 만에 파면 조치를 받았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공직채용 제한, 연금 50%를 감액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로써 사실상 그는 글 하나 때문에 20년 동안 몸 담았던 공직생활을 끝낼 위기에 처했다. 과연 김 씨가 쓴 글이 어떤 내용이기에 파면이라는 극형을 받은 것일까?

건전한 비판인가, 악의적인 명예훼손인가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자기 자리보전 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 (중략)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에서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중략)

김동일 씨가 쓴 위 글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떠도는 소문을 사실인 양 단정 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것은 공무원의 행위로 보기엔 너무 악의적이고 품위 손상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은 부득이한 징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가 제기한 그림로비, 골프 회동, 표적 세무조사 등의 문제는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 국세청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압수수색까지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가 고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또, 외부에선 볼 수 없는 인트라넷 게시판에 쓴 개인의 견해까지 처벌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과연 김씨의 ‘글’을 건전한 내부비판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공직사회에서 초강수의 징계 처분으로 내부비판을 사전에 차단해 내부의 의사소통,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은 김씨의 파면 논란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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