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유예’ 민주당 보고서 외면…금주 중 법안 상임위 처리

늦어도 7월 중반까지는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한나라당이 일방처리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안’ 마련의 수순 밟기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관계법의 주무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29일 자유선진당 측 개정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여당·선진당 측 보고서를 참고해 ‘대안’ 성격의 단일안을 금주 중 발표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새로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고하는 선진당 측 법안과 미디어위 보고서는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건드릴 수 없는 대전제로 하면서 지분율과 겸영의 시기만을 유예하고 있을 뿐, 사실상 여당의 원안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 문방위원들과 미디어위원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는 지분율 조정과 선진당 의견 수용으로 대단한 양보라도 하는 듯 구는 여당의 태도는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문·대기업 지상파 등 방송진출 전면 허용= 미디어위 여당·선진당 측 위원들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는 허용하되 경영만을 2013년 이후로 유예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신문·대기업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PP) 진출은 전면 허용했다.

또한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 방송법 개정안 유지(지상파 20%·종합편성PP 30%·보도전문PP 49%) △지상파·종편-보도PP 일괄 49% 규정 △가시청 인구 일정규모 이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대기업 진입 허용 △자유선진당 방송법 개정안(지상파 10%·종편PP 20%·보도PP 30%) 등 4개 안을 제시, 국회가 참고토록 했다.

만일 국회가 가시청 인구 일정규모 이하, 다시 말해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안을 받아들인다면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등에 대한 지분 소유와 경영은 사실상 모두 허용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여당 측 황근 위원(선문대 교수)은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허용한다 해도 방송법 상 경영주주가 되기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영주주의 변경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신문의 지상파 장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한 장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비용 등의 문제로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보도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편성·보도전문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게 아니냐는 게 언론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신·방 겸영 등 여당 언론법 전면 유예= 반면 같은 날 미디어위 민주당·창조한국당 위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PP에 대한 겸영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신·방 겸영 허용과 관련해 “대기업·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소유규제 완화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 속 여론다양성 상태에 대한 진단과 합의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되는 게 타당하다”며 여당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또 언론계·시청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범사회적 기구인 ‘(가)여론다양성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 예상시점인 오는 2012년 12월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신문의 방송진출 허용의 이유로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신문 산업의 위기 돌파를 꼽고 있는 것을 고려, 신문 산업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한 ‘프레스 펀드’를 조성하길 촉구했다. 이들은 “신문에 대한 독자적인 회생방안을 적극 펼친 뒤에도 그 효과가 미약하다면 그 때 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검토하는 게 순서”라면서 “이것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단계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신·방 겸영 허용과 함께 여당 법안의 핵심인 △지상파 및 종편·보도PP 1인 소유 지분 확대(30%→49%) △지상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겸영금지 삭제 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신문·대기업 방송진출은 원칙”= 여당·선진당, 민주당·창조한국당의 보고서가 언론관계법의 최대 쟁점인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토론을 통합 합의를 이루긴 어려운 실정이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여당·선진당의 보고서만이 공식 보고서”라고 선을 긋고 있고,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하긴 했지만 “미디어산업 발전과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해 미디어법 개정을 하는 것인 만큼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의 언론관게법 개정안은 언론을 장악해 장기집권 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순히 신문·대기업의 방송지분율을 낮추겠다는 안을 내놓고 양보했다고 할 게 아니라,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전제하기에 앞서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 언론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문방위 내 ‘여론시장 조사소위’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미디어위를 통해 국민여론 수렴이 끝난 만큼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6월 국회의 미디어법 표결 처리는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금주 중 (여당) 단일안을 만들고 주말이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언론관계법 개정의 강행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