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성철 KBS 이사 임명 무효”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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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전 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 승소 … “정연주 해임 정당성 없음 드러나”

지난해 7월 해임된 신태섭 전 KBS 이사를 대신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지난달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낸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강성철 KBS 이사의 임명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KBS 이사 교체 → 정연주 사장 해임 → 사장 교체’로 이어진 정권의 ‘KBS 장악 과정’에도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방통위의 신 전 이사 해임과 강 이사 추천은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를 역전시켰고, 이사회는 곧바로 정 전 사장의 해임제청을 의결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 “법원 판결은 신태섭 교수의 KBS 이사 자격 박탈과, 이로 인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앞장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퇴해야 하고, KBS 사장 선임과정의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만큼 이병순 사장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8일 논평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8월 8일 경찰병력을 공영방송에 난입시키고 친여 성향의 KBS 이사들이 강행한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 건의안도 원천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KBS 내부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강명욱 강릉방송국 PD는 지난달 3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번 판결은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 임명의 전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 사장은 지금 어떤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나. 만약 답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양승동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는 “신태섭 전 이사의 동의대 해임무효 판결과 이번 강성철 이사 임명처분 취소 판결로 지난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기도는 명백해졌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최근 미디어법 통과를 촉구하며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계략도 없다’고 말했는데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 정연주 전 사장의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 전 이사는 학교의 허락 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동의대에서 해임됐고, 방통위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정해 이사자격을 박탈했다. 당시 신 전 이사는 “KBS 이사를 그만두면 해임을 철회하겠다”는 학교측의 회유 사실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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