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앞장’-정부 ‘부채질’…언론계, 총파업·지면투쟁

‘불통’은 끝내 파국을 부를까. 정부·여당이 방송·언론계는 물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늦어도 7월 중순 이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여의도 정가와 언론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의 지분소유를 즉각 허용하는 내용의 여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의 보고서와 한나라당 법안보다 다소 낮은 비율로 지분율을 조정한 자유선진당 측 법안을 바탕으로 금주 중 ‘단일안’을 마련, 주말이라도 상임위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야4당과 미디어행동,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단독국회규탄, 언론악법ㆍ비정규악법 저지 1박2일 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는 늦어도 7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 간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은 다음날인 26일 의원총회를 통해 6월 국회 내 언론관계법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부도 거들고 나섰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참관을 허용한 내부전략회의에서 “‘언론악법 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며 참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다”고 비판하면서 임시국회 기간 중 언론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26일부터 전국의 중앙·지방·경제일간지 50곳에 언론관계법 개정 촉구 광고를 게재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이처럼 국회의 소관인 입법에 개입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은 “신태섭 전 KBS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언론악법 날치기를 종용하나”(김유정 대변인), “국민 혈세로 특정 의원의 법안을 홍보하나”(전병헌 문방위 간사) 등의 비판과 함께 언론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단독국회 개최에 ‘결사항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연말연초, 2월 국회에 이어 또 다시 파업 체제를 갖추고 있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여당이 언론법 처리를 위한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갔으며, 같은 달 29~30일에는 수도권 언론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에서 1박 2일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전국의 주요 지역신문들도 여당의 언론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동시 게재하는 ‘공동 지면투쟁’에 나섰다. <부산일보>, <매일신문>, <경남신문> 등 3개 지역 석간신문은 지난달 30일 ‘미디어법 강행, 지역신문’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게재했으며, <전북일보>, <강원일보>, <한라일보>, <중부매일> 등 13개 지역 일간지도 1일 조간신문에서 같은 내용의 비판기사를 게재했다.

지역신문들의 이 같은 공동 움직임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하고 여당의 신문법 개정안이 부당 경품과 무가지 제공 규제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정책이 지역 언론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긴급 결의문을 통해 “여당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부한 채 지역신문의 기반을 붕괴할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한나라당과 MB정부가 몇몇 독과점 매체를 위해 모든 지방신문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