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은 ‘연습’ 언론법이 ‘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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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법원 “KBS, 사업자등록 강요 VJ 해고 부당”

비정규직법 발효…정부기관·공기업이 ‘해고’ 앞장

비정규직법이 지난 1일 발효되면서 사용자들은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양자택일’ 기로에 놓였다.

조·중·동은 2일 ‘해고 대란’을 크게 부각시키며 국회와 민주당, 노총 등을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한겨레〉는 “크게 우려됐던 기업들의 ‘해고 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정부의 영향력이 큰 공기업에서 해고가 줄을 이었다”고 전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145명을 계약 해지했으며, 경기 지역 한 농협 유통센터도 1일 비정규직 10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도 이날 비정규직 6명을 계약 해지했고 대한주택공사도 2일 31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420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KBS처럼 공기업이 나서서 비정규직 해고에 나서면 다른 민간 기업에 영향을 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규직화를 선호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7월 2일 1면
한편, 한나라당이 1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에 기습 상정했으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민주당은 상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면서 강력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쯤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등 4명만 참석한 채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개정안을 상정한데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KBS, 사업자등록 강요 VJ 계약해지 부당”

KBS가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VJ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이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일 KBS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지난 2007년 7월 〈아침뉴스타임〉 등에서 일하고 있던 VJ 김모씨(38) 등 12명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VJ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당시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VJ들은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반발했고,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김씨 등 2명에 대해 그해 10월 계약을 종료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년 5월 김씨 등의 구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KBS 결정에 대한 재심판정을 내렸다. KBS는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BS가 근로자인 VJ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사업자등록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법 ‘연습게임’ 언론법이 ‘본게임’

여야 간 싸움의 중심이 비정규직법에서 언론관계법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야 지도부는 1일 전날 시한을 넘겨 버린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에 대해 ‘지켜보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사실상 바뀌었다”고 전했다.

조선은 “비정규직법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법이어서 여야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속내는 그리 급하지 않았다. 2년을 손 놓고 있다가 ‘마감시한’ 다 돼서야 허둥지둥했던 것이 그 반증”이라며 “반면 미디어 법 전선(戰線)에 임하는 각오는 다르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역시 “7월의 국회는 2가지 변수가 만들어내는 방정식이다. 하나는 비정규직법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 법”이라면서 “지금은 비정규직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이 곤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야의 주된 관심사는 사실 미디어법”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이번 회기에 미디어법을 처리하려 하고 민주당은 이를 끝까지 저지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어 미디어법을 처리하는 순차 처리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다. 비정규직법에서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나라당으로선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 야당의 격한 반발이 뻔해 국회는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디어법 처리도 덩달아 어려워진다.

여당 내에선 “정면돌파 하는 김에 두 개를 함께 밀어붙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민주당으로선 이런 상황을 십분 활용하려 할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여당과의 비정규직법 협상을 최대한 끌다가 회기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미디어법은 9월로 넘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여야의 전략 중 어느쪽이 먹히느냐는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면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해 민주당 책임론이 크게 부각되면 한나라당의 순차 처리 전략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반대로 여권이 주장해온 ‘100만명 실업사태’ 주장이 과장으로 드러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타결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여야는 각자의 명분을 쌓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5일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 조선일보 7월 2일 5면
한편, 한나라당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 보고서와 자유선진당 안을 바탕으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관계법안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은 미발위 보고서 제안대로 디지털방송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까지 미루고 2013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상한선은 한나라당 개정안의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편성채널 49%에서 각각 10%, 20%, 30%(자유선진당 안)로 조정하는 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언론노조 “언론법 처리 강행 땐 반정부투쟁”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 처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의 반대 투쟁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중심으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집결하고 있으며, 강행 처리를 하면 총파업은 물론 곧바로 정권을 겨냥하는 대형 투쟁에 들어갈 태세”라며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면전의 시점이 7월 중순쯤으로 미뤄졌을 뿐 1, 2월 국회에 이은 세번째 싸움의 강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BC 노조의 움직임이 가장 뚜렷하다.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이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갔다”며 “직권상정 움직임이 확실해지는 상황이 오면 곧바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법 처리 이후 상황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중 가장 많은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소속된 KBS 노조도 지난달 미디어 관련법 개정 반대를 천명하고 강행처리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언론법 개정으로 대형 언론의 여론 독점이 심화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언론들의 ‘상경투쟁’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협회는 지난달 25일 총회를 열고 여당의 신문법 개정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정수채 “미디어법 반대는 기득권 놓지 않으려는 음모”

MBC 선임자 노조인 공정방송노조의 정수채 위원장이 ‘정직 3개월’의 징계 도중인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했다. 정수채 전 공방노 위원장은 MBC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에 우호적인 MBC를 빼앗기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필사적으로 미디어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법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며 “그럼에도 목숨 걸고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데에는 주인 없는 MBC를 노조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기득권의 밥그릇을 놓지 않겠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MBC가 올 초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파업을 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불편을 모르고 지나갔다”며 파업을 무기로 한 실력행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중앙은 전했다.

방문진 이사회 구성, 언론계 ‘뜨거운 감자’

8월 8일로 임기가 끝나는 MBC 최대 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이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일각에서 9명의 이사 중 2명을 MBC 노사가 추천해온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만일 이것이 현실화돼 MBC 추천 인사가 이사진에서 배제될 경우, 방문진의 신임 이사들은 대부분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결국 현 정부와 대립하는 MBC 경영진이 새 이사진에 의해 조기 낙마하는 상황이 예상되며, 향후 미디어 관련법 개정과 공영방송법 제정을 통해 MBC가 보수언론에 장악되는 시나리오가 완성된다는 것이 진보언론과 MBC의 추측”이라고 보도했다.

법적으로는 방통위가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면 될 뿐, MBC 추천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그러나 1988년 방문진이 설립될 때 법안을 기초한 박관용 의원은 ‘이사 가운데 2명을 MBC가 추천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언급했고 이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행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친정부 인사들로 이사진을 채우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지적에 대해 “지나친 억측이며 정부의 입장은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MBC 추천 인사를 이사진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과거의 관례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아 실제로 MBC 추천 인사들이 배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대로 한다는 방침 외엔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았다”며 “이사 선임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 기간에 자천, 타천으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MBC 노조 추천 인사에게도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방문진은 최근 새 이사진 구성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매우 껄끄러워하는 분위기다. 만일 일부의 예상처럼 MBC 추천 인사가 제외돼 친정부 일색의 이사진이 구성될 경우 MBC 경영진, 노조와 방문진이 대립하는 등 파장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주 방문진 정책팀 차장은 “만일 경영진과 적대하는 이사진이 꾸려지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고, 이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대로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부도 부담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판사 “사이버 모욕죄는 난센스” 비판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를 두고 현직 판사가 공개적인 비판 글을 써 화제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논문을 올려 “사이버상의 표현에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 한겨레 7월 2일 10면
이 판사는 논문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에서의 의사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를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판사는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준 범행이 있는 경우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지 않고, 즉각 강력한 처벌 법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입법 동기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 행위에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이버 모욕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색·카페·일촌…포털 ‘진화’는 계속된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난관을 뚫고 살아남아 네티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넷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킨 대표적인 포털 서비스들이 있다. 네이버 ‘검색’(1999년 6월)과 다음(Daum) ‘카페’(1999년 5월),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싸이월드’(1999년 10월)가 그 주인공. 한국일보는 올해로 서비스 출시 10주년을 맞은 이들의 힘에 주목했다.

네이버 검색 서비스는 일일 방문자수 1200만명과 검색 페이지뷰 2억1000만건을 기록 중인 국내 최고의 검색 포털이다. 네이버 검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뛰어난 검색 만족도에 있다. 콘텐츠 생산은 물론 ‘지식iN’이나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보의 유통까지도 고려한 맞춤형 검색을 제공함으로써 네티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자동차, 휴대폰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화 정보 검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확한 검색어를 모르더라도, 네티즌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연성 높은 검색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7월 2일 17면
다음 ‘카페’는 PC통신 시절(1990년대) 유행했던 동호회의 개념을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대시킨 디지털 세대의 대표적인 문화 코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미국 여중생 장갑차 사건’(2002년)과 ‘제16대 대통령 선거’(2002년), ‘노사모 열풍’(2002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2004년) 등 대형 이슈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온라인 ‘공공의 장’으로 떠올랐다.

이런 여세를 몰아 다음은 조만간 개별 카페의 특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카페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 홈페이지나 블로그와 같이 다양한 레이아웃과 게시판, 검색 창까지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디자인 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카페 더넥스트’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컴즈 ‘싸이월드’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2400만명)이 애용하는 국내 대표적인 1인 미디어 서비스다. 네티즌들은 디지털카메라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 소소한 일상생활과 취미를 자신만의 표현 수단인 싸이월드를 활용해 지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갔다. 싸이월드가 인맥관리의 소통 도구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제 SK컴즈는 오픈 정책을 가미한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제2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싸이월드를 ‘네이트’와 ‘네이트온 메신저’는 물론, 다른 영역의 사이트들과 장벽 없는 제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웹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입육협회 “MBC에 손해배상 청구”

한국수입육협회가 1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과장·왜곡 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협회 측은 “PD수첩의 보도로 협회에 등록된 146개 업체 중 20여 곳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피해액만 총 42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열 협회장은 “육류 수입업체가 큰 피해를 본 이유는 MBC와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의 본질과 동떨어진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BC와 PD수첩 제작진은 이에 대해 정규 뉴스 시간에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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