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비정규직 반발에 ‘징계방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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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비정규직 반발에 ‘징계방침’ 시사
기간제사원협회원 공문 발송 … 일부 연봉계약직 “자회사 이관 거부”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7.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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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원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시사했다.

김효숙 KBS 기간제사원협회장은 “최근 협회 집행부가 소속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할 경우 사규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공문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처벌 사유는 품위 훼손 등이고,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사측이 징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기간제사원협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노조 활동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비정규직 지부를 설립하고 집행부를 선출했지만, 아직 설립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김효숙 회장은 “KBS 정규직 노조 가입도 고려했지만, 단체협약 상 연봉계약직은 가입 대상이 아니고 이를 수정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노조측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언론노조 가입 등을 놓고 집행부 논의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KBS 노동조합 관계자는 “기간제사원협회 사원들은 사측의 징계 방침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체협약 상 연봉계약직의 가입 제한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노조 가입을 통해 보호 받을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연봉계약직 12명의 자회사 이관 절차를 밟고, 6명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 대상 가운데 일부 사원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김효숙 기간제사원협회장은 “사측은 자회사 이관 대상자들에게 근무부서, 수행업무, 임금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8월쯤 계약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KBS가 “자회사 업무이관은 사실상 정규직화”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이후 본사 사정이 나빠져 도급비용을 줄이면 자회사 자체 구조조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자회사 이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간제사원협회에 따르면 7월 자회사 업무이관 대상자 가운데 절반 정도의 인원은 자회사로 전적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계약이 해지된 사원들과 함께 사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KBS는 지난달 30일 6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18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른 자회사 이관 대상 239명에 포함되는 인원이다.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KBS와 계약을 종료하고, 자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도 계약해지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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