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언론법 논의 13일까지” 강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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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KBS ‘이병순 체제’ 1년 ‘내우외환’

“언론법 논의 시한 13일까지” 한나라당 ‘강공 모드’

한나라당의 언론법과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 기류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개적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언급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언론법 논의 ‘시한’을 13일까지로 못 박았다. 김형오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농성 해제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강행처리’ 수순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7일 김 의장의 비정규직법·언론법 ‘직권상정’을 거론하면서 공개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3일 냉각기를 두고 다시 물밑에서 간사들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내일쯤 당정회의를 하고 협상 노력을 계속하다 안 되면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도 언론법 처리와 관련, “직권상정을 나쁘다는 전제로 말하면 안 된다. 직권상정도 법에 있고, 타협하다 안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직권상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13일 이후 단독으로라도 언론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사실상의 ‘시한’을 민주당에 통첩했다.

김형오 의장도 야당을 향한 ‘압박’에 들어갔다. 김 의장은 이날 “형식과 절차, 방법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 협상과 국회 정상화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면서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진 철수를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하겠다고 하면 상임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직권상정이란 칼날을 숨겨놓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직권상정’ 수순으로 갈 경우 뾰족한 저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모처에서 만나 집중적으로 ‘직권상정’ 대책을 논의했다. 경향은 “그 연장선에서 ‘차라리 국회에 들어가 대정부질문도 하고 상임위도 하면서 막는 데까지 막아보고 장렬히 산화하자’는 ‘전격 등원론’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7월 8일 4면
한편 언론학자 140인은 지난 6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언론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이 의도한 대로 언론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재벌방송, 거대 신문재벌의 방송 겸영이 허가되어 가뜩이나 심각한 여론 독과점을 한층 더 심화시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KISDI ‘언론법 보고서’ 처음부터 ‘엉터리’

언론법을 개정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지난 1월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가 잘못된 환율로 계산된 국제기구 통계를 인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향은 “국책연구기관이 잘못된 통계를 검증하지 않고 인용한 것이 드러나 부실 분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7일 입수한 ‘2008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료통계’에 따르면 연구원이 보고서에 인용한 ITU의 2006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원·달러 환율이 654.78원으로 잘못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실제 원·달러 환율은 954.80원으로, 이를 명목 GDP인 847조8800억 원에 적용하면 8880억 달러여야 한다. 그런데 ITU는 잘못된 환율을 적용해 1조2949억 달러로 뛴 것이다.

보고서는 당시 “신·방 겸영 등 미디어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 2만개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면서 핵심 근거로 ‘GDP 대비 한국의 방송시장 규모’를 들었다. 2006년 GDP를 1조2949억 달러로 보고 산출한 ‘GDP 대비 한국의 방송시장 규모’는 0.68%였다. 이는 “선진국 수준인 0.75%보다 낮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그러나 당시 실제 GDP인 8880억 달러를 넣어 계산하면 0.98%가 나와 오히려 선진국 수준보다 높아진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부실을 넘어 의도적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해의 통계자료는 문제가 없고 유독 2006년 자료만 엉터리였는데 공교롭게 2006년 통계를 인용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통계 자료인 것을 알면서 취업 유발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KBS ‘이병순 체제’ 1년 ‘내우외환’

이병순 사장 체제의 KBS가 어수선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과 강성철 보궐이사 임명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이병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체제가 타격을 받았고, 신뢰도 조사에서 MBC에 추월당하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경향은 이병순 사장 체제 1년을 점검하면서 “이 사장의 취임 1년을 앞두고 받아든 ‘성적표’는 11월 차기 사장 선임 국면에서 ‘수장 교체’ 여부와도 직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KBS측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와 관련해 본부장·국장급 불신임투표를 실시한 기자협회와 PD협회에 징계를 검토 중이다. 사전 조사에서 김덕재 PD협회장과 함께 기자 3명이 사규 위반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징계철회 집단 요구와 기수별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도 “불신의 벽을 얼마나 높게 세우려 하나” “투표한 사람을 모두 징계하라” 등 실명으로 징계 철회를 주장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 경향신문 7월 8일 23면

정권의 정연주 전 사장 축출 시도에 반발하다 해임된 신태섭 전 이사 관련 소송의 판결도 KBS로선 악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신 전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에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당시 신 전 이사를 강 교수로 교체, 친여측 이사들의 수를 늘린 뒤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시켰다.

경향은 “법원의 판결은 정 전 사장의 해임과 이 사장의 취임에 법률적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명욱 강릉KBS PD는 지난달 3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사장은 어떤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느냐”면서 “만약 답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병순표 변신’에 대한 점수도 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사장은 올해 초 본부장과 팀장으로 연결되는 기존 시스템을 바꿔 중간에 국장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시사평론가 정관용씨와 가수 윤도현,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등 기존 MC들을 대거 내보내고 〈시사투나잇〉 등의 프로그램도 간판을 바꿔 달게 했다. ‘개편 이후’에 대해 한 중간 간부는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두 번의 개편으로 기획성 있는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정부 입맛에 맞는 ‘오더성’ 프로그램이나 보도 기획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KBS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야당 추천 미디어발전국민위원들이 지난 6월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의 ‘가장 신뢰하는 방송’ 항목에서 KBS는 35.4%로 MBC(41.9%)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상황들에 구성원들의 위기감은 상당하지만 이 사장 측은 조용하다. 경향은 “이를 놓고 경영진이 KBS 안팎의 비판을 외면하는 듯한 분위기가 오는 11월 임기 만료 이후의 연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최근 국·실별로 일선 제작진들과의 만남 자리를 갖는 등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네이버 등 주요 사이트 동시다발 해킹

청와대 홈페이지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동시에 해킹을 당해 7일 저녁 4시간여 동안 접속되지 않는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를 ‘사이버 테러’로 명명하고 1면 머리기사 등을 통해 비중 있게 보도했다.

▲ 동아일보 7월 8일 1면

7일 오후 6시 이후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이메일·블로그, 옥션, 조선닷컴,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등 국내 주요 사이트들은 서비스 접속이 아예 안 되거나 극도로 느려지는 상태에 빠져 대혼란을 겪었다. 〈조선일보〉는 “국적 불명의 미확인 해커가 저지른 사이버 테러로 인해 1000만명 이상의 인터넷 가입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내 유관기관들과 인터넷 업계에서는 동시에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점으로 볼 때 특정 해커집단이 각 분야의 대표 사이트를 정해 DDoS(디도스)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DoS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을 뜻하는 영문 약자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자가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가장, 사이트 처리용량을 초과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조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안이 엄격한 주요 사이트를 선별해 공격한 것으로 봐서 네트워크 장악기술이 뛰어난 해커그룹이 의도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언소주 불매운동’ 한달 “배경은 조중동 왜곡보도”

조·중·동에 편중해 광고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지난 7일로 한 달을 맞았다. 2호 불매운동 기업으로 지목된 삼성의 사무실과 판매장 등 앞에서는 자발적인 1인 시위가 계속 되고 있다. 〈한겨레〉는 언론소비자운동 한달을 점검하며, “광고주 불매운동의 배경은 한마디로 ‘조중동의 왜곡보도’”라고 설명했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언론사의 이해관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편파보도를 일삼으며 저널리즘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악용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독자들의 정당한 불만 표출”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도 “독자들이 사회적 참여 확대 속에서 조중동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언론은 대중의 불안, 고통, 상처, 공분을 감싸안으며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며 “하지만 조중동은 약자의 정당한 목소리조차 이기주의나 좌파적 선전선동으로 매도하며 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7월 8일 25면

‘대한늬우스’ 상영관↑광고비↓…문화부 ‘압력’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가 4대강 사업 홍보영상물 ‘대한늬우스’의 극장 상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초보다 상영관 수를 늘리면서도 광고비를 절반 수준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나 영화산업 주무부처가 지위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한국언론재단은 광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전국 126개 상영관에 광고비 총 2억7740만원을 책정하는 최종제안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다음날 문화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영관 수는 190개로 늘어난 반면, 광고비는 1억8040만원으로 56.9%가 줄었다.

경향은 “이는 다른 공공기관의 극장광고와 비교해도 절반 정도 저렴한 가격”이라며 “서울시청이나 중소기업 은행 광고의 상영관 ‘롯데시네마’의 90초 기준 판매 단가는 300만~400만원 정도였지만 ‘대한늬우스’는 144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언론재단으로부터 문화부가 상영관 수는 늘리면서 광고비용을 2억원에 맞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7월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던 롯데시네마나 CGV는 영화산업 주무부서인 문화부의 강압적인 할인 요구에 무언의 압력을 느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자연 ‘노예계약’ 사실로…김씨·드라마 PD 대질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대표 김모씨(40)가 장씨를 자신의 개인 사업 활동에도 참석시켜 술 접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가 이른바 ‘노예계약서’를 체결하고 장씨가 계약 내용을 거부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혐의가 구속영장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방송사 PD 1명을 소환하는 등 ‘술접대’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김씨는 2007년 10월 장씨와 맺은 전속계약을 통해 ‘갑(김씨)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해야 하며 행사불참시 을(장씨)은 갑이 제시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적시했다. 김씨는 또 계약 위반시 위약벌금 1억원·활동비용 전액 현금배상·잔여 계약기간에 예정된 수익활동금의 20% 손해배상 등 그 금액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장씨는 불합리한 계약 때문에 자유의사를 억압받으면서 강요에 의해 수시로 술자리에 불려나갔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7월 8일 10면
한편 경찰은 7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한 드라마 PD A씨를 불러 김모씨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경찰은 대질신문을 통해 A씨의 배임수재 혐의 부분을 구체화하는 한편, 김씨와 A씨의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7~10월 김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모 프로덕션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이사가 된 뒤 장씨가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프로덕션 이익배분금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예계약’ 근절…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앞으로 연예인들은 기획사가 술자리 동석 등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계약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예인은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매달 수령해야 하며, 신인 연예인 발굴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은 기획사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제정, 공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가수와 연기자 등 2종으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연예인은 기획사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만약 기획사 측이 계속 요구하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연예인이 사용한 예명이나 캐릭터 등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예인이 갖도록 했다. 또 기획사는 연기자와 최대 7년까지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가수는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7년이 지나면 해지가 쉽도록 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배우는?’ 안성기 1위

안성기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로 꼽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배우는?’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성기가 9.2%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안성기는 지난 2004년 같은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안성기에 이어 송강호가 6.3%로 2위에 올랐으며, 장동건(5.4%), 설경구(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정우성, 황정민, 김수로, 정준호가 6~9위를 기록했다. 9위까지는 모두 남자 배우가 차지했고, 여배우로는 유일하게 김혜수가 10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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