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정권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과정에서 학교에서 쫓겨난 신태섭 전 KBS 이사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법원은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고 KBS 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민사4부(윤성근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 정연주 전 사장의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 전 이사는 학교의 허락 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동의대에서 해임됐고, 방통위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정해 KBS 이사자격을 박탈했다.
당시 신 전 이사는 “KBS 이사를 그만두면 해임을 철회하겠다”는 학교측의 회유사실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전 이사는 이에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앞서 신태섭 전 이사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낸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7월 해임된 신태섭 전 KBS 이사를 대신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KBS 사장 교체 과정’의 첫 출발점이었던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해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은 다시 한 번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