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기업, 보도 기능 제외 종편 제한없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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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법 대안 당론 확정…준종편 개념 신설,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

민주당이 보도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준종합편성채널(PP)’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으로 하여금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9일 최종 확정했다.

또 보도와 시사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등 사실상 지상파와 마찬가지인 종합편성PP에는 시장 지배력 10% 미만의 신문·뉴스통신 사업자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이 지분율 20% 이하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도입, 특정 방송사가 25% 이상의 독점적인 시청자 점유율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신문·대기업 ‘준종편PP’ 참여 허용…지상파·보도PP는 금지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강래 원내대표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한 언론관계법 개정안 최종안을 공개했다.

전병헌 의원은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굳건히 수호하는 동시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송 산업에서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미디어 산업 진흥 부분에 대해선 과감히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선 현행 방송법에서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로 나뉜 방송 체계 안에 ‘준종합편성PP’라는 개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준종편PP는 뉴스와 보도기능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방송이 가능하며 신문과 뉴스통신사업자, 대기업 모두 지분 제한 없이 진출할 수 있다. 또 사업진입 심사 역시 종편·보도PP가 허가제인데 반해 등록제를 채택했다. 전병헌 의원은 “자본의 진입과 투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방송영상 산업의 진작과 투자 촉진을 꾀하도록 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뉴스와 보도기능을 포함하는 종편PP에 대해선 시장 지배력 10% 미만의 신문·뉴스통신 사업자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은 지분율 20% 이하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진입 심사는 기존의 허가제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과 보도PP 진출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금지했다.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 개정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방송의 여론독과점 논란과 관련해선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는 영국(20%) 독일(30%)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체적인 기준들의 중간선인 25%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여론다양성 위원회를 설치, 신문사별 총발행부수와 유가판매 수입, 광고수입 신고 등을 의무화했다. 전 의원은 “현행 신문법 제16조는 신문들에 대해 자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단위 11개 일간지 중 이를 매년 공개하는 곳은 딱 2곳”이라면서 “신문·뉴스통신사업자는 방송 진출 시 이러한 자료를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방송광고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을 추가, 시행시기와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토록 했다.

신문법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제17조)을 삭제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선 60% 이상의 지배력을 가질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게 돼있는데 이를 공정거래법 상 75%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법안이 신문지원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현행법대로 하되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의 상임화와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했다. 그밖에도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신설,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발전위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정부·여당 “민주당 법안, 타협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긴 힘들어 보인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준종편PP’ 개념을 도입, 대기업과 신문의 보도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게 핵심인데 못하게 하는 것은 반대하는 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미디어법은 지난 2월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만큼 국회의장도 해 주리라 믿는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안 될 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보도 분야를 (종편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잔재주가 아닌가 싶다. 법 개정으로 30년 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하는데, 보도는 안 되고 다른 것은 되는 식으로 칸막이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일련의 반발과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소유와 진입을 규제하되 방송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길은 완전히 열어뒀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대안을 제시했으니, 진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할 때다. 야당들의 대안이 나왔음에도 직권상정만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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