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업 방송 들어온다면 중앙·삼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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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고흥길 문방위원장, PBC ‘열린세상 오늘’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은 13일 “진지한 토론을 위해 회의 일정을 오늘(13일)부터 15일까지 넉넉하게 잡아 뒀지만, 토의 자체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야당이 불참을 한다거나 회의를 방해하면 15일까지 정해놓은 의미가 없는 만큼, 그전에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칫 밤 12시가 넘어서도 토론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차수 변경을 통해서라도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을 넉넉히 잡아뒀다. 다만 이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한 회의 일정일 뿐”이라며 논의 진전 경과에 따라 법안 처리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직권상정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저희로선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의사일정 협의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가 원칙적으로 금주 중 타결하길 촉구한다”며 “미디어법·비정규직법도 이 같은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체·기피하거나 시간 끌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논란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사실상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 지상파 방송을 빼놓고는 이미 방송참여가 완전히 허용돼 있다. 규제의 벽을 헐어 일자리 창출 등을 하자는 게 아니냐. 재벌에게 방송을 내어준다는 얘기 등과는 다르다”며 방송 공공성 침해 등의 우려를 일축했다.

진행자가 “고 위원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중앙과 삼성이 연관돼 있어 신문 진출할 때도 말이 많지 않았나. 그런데 방송 보도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를 또 다시 안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고 위원장은 “지금 제 입장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중앙일보>, 삼성이 들어온다는 등의 것을 고려하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대신문과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중앙일보>도 삼성도 진출할 수 있을 테지만, 이는 입법 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측이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 지분율을 조정한 데 대한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되면 절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노사 추천 관행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어느 규정에도 노사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긴 못 들었다. 정치권, 국회도 추천권을 갖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 인사위원회 등 적절한 기구를 둬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친여 인사들의 대거 응모 논란과 관련해선 “누가 신청을 했는지 관심이 없다. 우리가 관여할 바도, 관여해서도 안 될 일인 만큼 방통위에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길 문방위원장 인터뷰 전문
- 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나름대로 미디어법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그 내용을 밝혔던데요. 민주당의 미디어법 대안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안 내용을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의원들끼리 검토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안을 내놨는데 사실상 현행 방송법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특히 보도기능을 뺀 준종합편성 개념을 또 신설을 했는데 이건 사실 상 거의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고, 대기업하고 신문에 대해서 공중파 방송 진입을 사실상 불허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번에 개정하려는 골간을 흔드는 이야기다, 그라서 사실상 타협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국회전격 등원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어제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회 파행사태를, 이른바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악법 날치기에 이용하려는 기도를 막기 위해서 국회 정상화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정세균 대표께서 왜 그런 말씀을 국회등원을 하면서 토를 다셨는지 모르겠어요. 국회 등원이면 등원이죠. 등원이라는 것은 입법 절차에 참여를 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한다 하는 게 사실 등원의 명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도 밖에서 입법 활동을 저지를 해왔는데 사실상, 저희 문방위만 하더라도 바리케이트를 앞에 치고 사실상 방해를 했어요. 회의를. 그랬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등원을 해서 막겠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등원을 하면은 정정당당하게 토론에 임해야죠. 사실상 등원을 하고 법을 막겠다는 것은 등원이 아니죠. 위장 등원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신문에 어느 사설을 보니까 위장등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상당히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대정부 질문 포함한 의사 일정, 또 주요 법안 처리 협의 착수한다. 이렇게 되면 국회 굉장히 길게 열여야 합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협상 시점을 오늘까지로 정했는데. 앞으로 특히 미디어법 관련해서 시한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문방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가 사실상 7월 25일까지 아닙니까? 7월 25일이 토요일이고 24일까지인데 그러고 보면은 저희가 문방위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법사위까지의 숙성기간이 또 5일이고, 또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니까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사실 상 13일까지가 데드라인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3일을 토론 종결의 시안으로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5일 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파병안을 처리하고 뭐 위원장을 갔다 운영위원장이다, 예결위원장 처리한다고 완전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합의를 존중해서 사실 상 저희로서는 문방위의 처리 시한을 계속 토론을 하자는 쪽으로 해서 13, 14, 15일까지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오늘 13일 날 하루 토론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밤 12시가 넘어서도 토론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또 우리가 차수 변경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12시가 넘으면? 그래서 차수 넘으면 미리 소집이 되어있어야지만 차수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그러한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그렇게 회의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놨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가 시한이고 언제가 전격 처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다만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서 그렇게 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것뿐입니다.

-어쨌든 15일까지 회의 일정이 잡혀있고요. 이제 15일까지 하고 16일경에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13일부터 오늘부터는 토의 자체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야당이 불참을 한다거나 회의를 방해한다거나 하면은 그 15일까지 정해놓은 의미가 없죠. 그 전에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 거죠.

-상황을 봐서 실질적인 토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이전에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토론을 위한 야당의 등원을 전재로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거죠. 이걸 야당이 스스로 막는다거나 방해를 한다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용인하기가 어렵죠.

-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직권상정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법절차에 따른 처리를 저희로서는 생각 안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법사위로 넘어가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문방위에서 할 일만 하면 되고요, 법사위로 넘어갔을 때의 그 상황, 또 법사위가 안 될 때 뭐 의장 직권상정 문제 이런 것은 저의 소관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도 직권상정에 대해 종래와는 다른 입장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권상정 할 수 밖에 없다. 자꾸 국민적 동의라든지 이런 국가적 요구에 대해서 처리될 것이 안 된다면 직권상정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직권상정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그거를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의장으로서도 사실상 국회 상황을 계속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토의가 될 건지.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그 동안 죽 해오셨기 때문에 미디어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건 이미 국회의장께서 앞에다가 여야 대표를 놓고 합의를 한 사항이고 그거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지 되겠다는 정치적인 책임을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아마 본인께서 아마 정 안될 때에는 그러한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의장께서 어떤 생각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셨고 또 그걸 감행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은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한나라당 쪽에서도 요청할 수도 있다,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뭐 의장한테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문제지, 저희가 한나라당이 요청한다고 해서 의장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미디어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권, 질서유지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장께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직권상정을 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의장의 권한까지 도전을 하고 야당이 방해를 하고 또 다시 옛날과 같은 국회의 난맥상이랄까. 참. 학생들에게 보이고 국민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상황을 또 그런 식으로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당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왜 여론 조사 안 하느냐, 저번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 6월 표결처리 하기로 했었지만 여론 수렴한다는 합의도 했었는데 그것은 왜 지키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죠. 잘 아시다시피 미래발전국민회의에서 이미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요. 거기에서 그 동안의 지방 공청회라든가 또는 전문 토론이라든가 이런 18차에 걸친 각종 회의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 조사만이 국민 여론을 조사한다는 것도… 잘 아시지만 여론조사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론 조사라는 것은 그 조사의 시기 또 조사 방법, 그 샘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하나의 경향을 보는 거지 추이를 어떤 시점에서 딱 조사해서 이게 절대 진리다, 절대 국민의 생각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죠.

-미디어법 내용과 관련해선 신문사의 방송 겸업은 같은 언론사니까 다소 허용하더라도 대기업이 방송 보도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나 부작용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기업의 방송 참여가 사실상 보도나 지상파를 빼놓고 종편 빼놓고는 이미 완전히 허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PP라든가. 뭐 다 되어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규제의 벽을 헐자는 것은 미디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대기업,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또 일자리 창출 이러한 그 다각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야당이 주장하는 것 같이 무슨 재벌에게 방송을 내어준다 무슨 이런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오히려 대기업이 참여함으로써 현재 지상파 3사에 의한 여론 독점. 소위 말해서 이게 저희가 볼 때에는 개선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간다면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편향된 방송의 존속을 우리가 계속 조장하고 유지시키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고 의원께선 중앙일보 국장 출신이신데 중앙일보하면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신문사 진출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앙일보나 삼성의 방송 보도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를 또 다시 안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앙일보 출신이긴 한데요. 지금 제 입장에서 무슨 이렇게 법개정 할 때에 중앙일보가 들어온다 무슨 삼성이 들어온다 하는 거는 전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공인의 입장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할 뿐이고, 물론 대신문이 들어온다면 중앙일보도 들어올 수 있겠고.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삼성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입법사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고요. 그거와 관계를 지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상 더더욱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같은 분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한나라당 현재 안대로 하면, 사령 삼성도 진출하고 중앙도 진출해서 두 개사가 진출하면 방송사의 지분 90%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은 좀 그렇다는 의견인데요.

▶그것도 아마 그 분께서 법안을 상세히 검토를 안 하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나라당 안에는 20%까지 지분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중앙일보와 삼성이 한다고 하더라도 40%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조차도 2012년까지는 겸영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수정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까지 무슨 소유를 한다든가, 경영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사실 적절치가 않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갖고 자꾸 그렇기 특정 신문이라든가 특정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타겟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을 좀 큰 차원에서 봐야지 자꾸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죠.

-선진당이 어떻게 보면 좀 3자적 입장에 가까워서 지분율 상한선 10%수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지분율을 앞으로 협상에 따라서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간담회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의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야당만 제외한 다른 의원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서로 안을 놓고 검토를 해봤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지분이 몇 프로가 뭐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상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각 당의 입장이라든가 개인적인 소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입장에서 이걸 뭐 절충을 한다, 낮춘다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적절치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오는 15일까지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구성을 위한 공모 접수가 이뤄집니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는 MBC 노사의 추천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규정에도 무슨 노사나 추천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언론 저희 정치권, 국회도 무슨 추천권을 갖고나 이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인사위원회라든가 무슨 선발위원회라든가 적절한 기구를 둬서 선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느 사람이 꼭 대표로 참석을 해야 하고 어느 정파가 들어야 하고 이런 규정은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방문진 이사 신청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현 정권과 가까운 친여쪽 사람들이 대거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누가 신청을 했는지 누가 신청을 하는지 뭐 관심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진 않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또 저희가 관여해서도 안 될 일이겠죠. 방통위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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