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공정방송협약’ 체결 후 열린 첫 공방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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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장 사퇴 의사 표명 등 진통…노조 “공정방송 협약 철저히 지켜야”

▲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YTN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관련 심의

YTN 노사가 ‘공정방송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공정방송위원회(공방위)가 열렸다. 지난 달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와 관련한 심의가 진행됐다.

노사 각각 5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방위에서는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방송 5분 전 노 전 대통령 서거 보도 대신 북핵 보도를 톱뉴스로 교체하라고 지시한 문 모 편집 부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됐다.

노측 위원들은 문 부국장에 대해 징계와 보직변경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사측은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문책까지 요구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의견이 엇갈리자 노측 위원들은 공정방송 협약에 따라 표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보도국장은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결국 노측 위원들만으로 투표를 실시, 문 부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 심사 요구 △사장에 보직 변경 요구 안건에 대해 찬성 5표, 기권 5표의 결과가 나왔다.

공정방송 협약에는 ‘가부동수’가 나왔을 경우 부결로 보지만, 동일인이 6개월 후 또 다시 공방위 대상으로 회부됐을 경우엔 가부동수가 나와도 가결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표결을 거부한 사측은 공방위 표결 결과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방위와 관련 YTN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보도국장 사퇴 의사 표명은) 공정방송 협약과 공방위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노사가 공정방송을 지키고 YTN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정방송 협약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노사 공히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결론 도출 과정에서 공방위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노사 관계에서 비롯되는 한계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사측이 공정방송 협약을 노조가 사측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공방위가 계속 열리다 보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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