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박근혜, 미디어법 ‘제동’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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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KBS 수신료 오르나…트위터 실명제 적용 안해

서로에 대한 ‘불신’은 여야의 국회 본회의장 동시 점거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낳았다.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대치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장을 동시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한나라당은 5개 상임위(50여명) 소속 의원 3개조가 돌아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민주당은 의원 25명씩 3개조가 반나절씩 농성키로 했다. 다수의 신문들이 여야의 본회의장 농성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 <조선일보> 7월 16일 5면
대치 장기화 예상…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경향신문>은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인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여야 본회의장 동시점거 상황을 전하면서 “아직 진정한 의미의 ‘점거’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본회의장 확보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석이라는 이유다. 국회법 110조와 113조에서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 결과를 선포할 때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은 “미디어법 역시 의장석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처리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결국 이날 시작된 농성전은 누가 의장석을 점거하느냐는 ‘고지전’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은 그러나 “서로 먼저 신사협정을 깼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의장석이라는 고지 바로 밑에 베이스캠프만 친 채 상대방이 먼저 올라가지 못하도록 눈치 싸움만 하는 양상”이라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제헌절인 17일까지는 이런 식의 대치만 계속하고 본격적인 몸싸움은 주말을 전후해서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역시 “여야 어느 쪽도 '폭력국회'의 부담을 지게 될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막장’ 상황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야 대치와 관련 한나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본회의장 대치는) 이번 회기 안에 언론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무리한 방침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으로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본회의장 대치라는 보기 드문 사태를 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언론관련법을 밀어붙여왔지만 이 두 가지 명분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산업 성장론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는 통계가 왜곡됐음이 드러나 연구원도 이를 인정했고, 방송 3사의 방송시장 점유율은 2006년 60.3%를 기록했으나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반면 조선·중앙·동아의 지난해 신문시장 점유율은 59.7%를 기록했다(한국언론재단 조사 결과)는 것이다.

한겨레는 “근거가 없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안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나라당은 무작정 밀어붙이기로 정치불신을 자초해선 안 된다.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미디어법 합의 처리” 강조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디어법의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나서 향후 법 처리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전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관련법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오는 25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온 상황에서 나온 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 언론관련법을 무리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언론관련법이 제대로 된 법이 되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여론 독과점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방송 진출의 허가 기준을 제한하면 여론 다양성을 보호하며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 30% 제한’이다. ‘A신문+A방송+A인터넷’이 전체 언론시장에서 30%가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시장점유율 20% 안팎의 거대 신문사들의 지상파 3사 진출을 제한하는 장치다.

박 전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허용지분을 각각 30%와 49%로 다르게 정했는데, 둘 다 30%로 정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7월 16일 5면

박 전 대표,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제동…법 처리 과정에 변수될 듯

박 전 대표 발언과 관련 경향은 “당내 한 축인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합의 처리’ 주문으로 강행처리 외길 수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 “‘강행 파국’이냐, ‘협상 연장’이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변수”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지난해 말 미디어법 대치가 여당의 완패로 정리된 것도 “한나라당이 국가 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박 전 대표의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했다.

경향은 “친박계가 박 전 대표의 뜻을 확인한 이상 ‘강행처리’에 적극 나설지가 미지수”라면서 “이는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미디어법을 주도해온 친이계가 “박 전 대표의 이날 제안은 그간 논의해온 것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겸허히 수용할 수 있다”(문방위 간사 나경원 의원)고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역시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미디어법 논의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당 지도부의 미디어법 처리 방침을 지지함으로써 민주당으로부터 처리 시기를 못박은 양보안을 끌어냈던 것처럼 이번엔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절충안을 냈다고 보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을 향해선 직권상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민주당을 향해선 여론 독과점 우려에 대한 해소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한국은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에 대한 여야의 간극, 회기 종료일까지의 넉넉치 않은 일정 등을 감안해 사실상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되 신방겸영의 큰 줄기는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신·방겸영 미디어법 반대” 60%…“직권상정 표결 처리 반대” 78%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며, 10명 중 8명가량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정기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 결과를 1면에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8%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3.2%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6.0%였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처리 추진에 대해선 응답자의 78.9%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처리 연기’(66.4%) 의견이 ‘불가피’(32.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실력 저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4%가 ‘어떤 경우든 실력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27.9%로 집계됐다.

미디어법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60.8%(매우 잘 알고 있다 6.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4.0%), ‘모른다’는 39.0%였다.

한나라당 미디어법수정안 “생색내기용에 불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문방위원들이 여러 차례 내부 간담회를 했고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취해 (한나라당이) 하나의 (방송법)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상파와 관련해 “대기업과 언론사가 현재로선 지분 참여하는 게 금지돼 있는 걸 20%로 늘렸다”며 “하지만 외국 자본에 대해선 금지하는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을 두곤 “1인 소유지분 제한을 현행 30%에서 49%로, 대기업은 금지돼 있는 걸 30%, 일간신문과 뉴스통신도 금지돼 있는 걸 30%로 했다”며 “외국자본의 경우 금지돼 있는 걸 20%까지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법안 골격에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제안한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방송 겸영 유예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수정안과 관련 경향은 “한나라당은 신·방겸영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점을 ‘획기적 양보’라고 주장하지만 뜯어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지상파 주파수가 확보되는 2013년 디지털 전환이전까지는 신문이나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지상파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신·방겸영 유예는 야당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자구 수정에 불과하다”(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것이다.

경향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핵심은 본질적으로 법 통과와 함께 신문과 대기업이 보도 기능을 포함한 방송사를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20%, 종합편성PP(케이블채널) 30%, 보도PP 49%까지 지분을 갖도록 해 곧바로 신·방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당초 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향은 “일단 신·방 교차소유의 물길을 지분 20%선까지 열어놓게 되면 겸영 여부나 지분의 많고 적음은 부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SBS와 OBS 등 지금 지상파 방송의 사례가 말해주듯 5%, 10% 지분만 있으면 경영, 편성까지 장악할 수 있는 길이 다 있다”(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는 것이다.

경향은 또 “대기업과 신문의 보도방송 영역 진출 허용과 함께 신문시장 정상화 규정의 삭제 등도 ‘조선·중앙·동아 밀어주기법’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혼탁한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부당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도록 한 신문법 10조 ‘불공정행위 규제’와 신문산업 투명성 보장 조항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조·중·동에 정부광고를 몰아주고, 방송 진출도 허용해주는 것도 모자라 불법 판촉마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라는 지역신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언론 문제를 신문·방송의 발전이나 국민 소통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언론사와의 이해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것”이라며 “미디어법 강행통과에 집착하기보다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논의와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7월 16일 25면
한국 “KBS 수신료 대폭 오를 듯”

한국은 “1981년 이후 28년 동안 동결된 KBS 수신료가 조만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구조조정으로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가로막던 ‘방만 경영’이라는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여긴 KBS가 ‘하반기 중 수신료 현실화’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14일 수신료 인상과 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조를 확인했다.

한국은 그동안 “조직의 방만한 경영이 매번 도마에 올라 시민단체나 여론의 호응을 등에 업고도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쳐 (수신료 인상에) 실패했고,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30여년 전 수준의 수신료를 감내”해야 했던 KBS의 상황을 전하면서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도했다. 비록 여론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수신료 확정에 필요한 3자(KBS,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 입장이 ‘인상’쪽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방송법 65조에 따르면 KBS 수신료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되어있다. 한국은 이에 따라 “이병순 KBS 사장이 13일 밝힌 ‘조속한 수신료 인상’ 방침은 국회 일정만 꼬이지 않는다면 연내에 이뤄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국은 또 “2012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에 들어가게 될 1조원 가까운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 만큼 야권이나 여론도 무작정 반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도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고 전했다.

KBS는 본격적인 수신료 인상안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에 따르면, KBS 수신료팀은 9월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여론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여론조사도 준비 중이다.

수신료 인상 정도는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다. 2007년 국회 상정안인 월 4,000원과 여론이 이해하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온 월 1만원 사이가 진폭이다.

한국은 그러나 “수신료 인상이 KBS와 EBS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광고수입을 20% 정도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 제정과 연관될 경우, 야권과 시민단체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영선 미디어행동 대외협력국장은 “여당이 방송공사법을 언급하면서 마치 KBS에 당근을 주듯 수신료 끌어올리기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방송장악 등 정치적 이유가 깔린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거꾸로 수신료 거부운동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사주 연루 OCI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의문 증폭 

한국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 기업인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최대 주주 측 인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 불공정 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금융당국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15일 금융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41) OCI 총괄사업 부사장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 10여 명을 주식 불공정 혐의로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수사 통보는 검찰 고발에 이어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 혐의와 관련해 내리는 조치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OCI의 최대 주주 측이 2007~2008년 미국, 독일, 중국, 스위스 등에 수조원 대 폴리실리콘(태양전지의 핵심 원료) 수출 계약을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단기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확인, 검찰에 수사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사장 등이 연루된 OCI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 경향은 “금융당국이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의문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 전모 공개는커녕 사실확인조차 꺼리고 있지만 이는 지금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통보’ 사건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태도”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언론사 대표 등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개입됐다는 점 때문에 몸사리기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엔 실명제 적용 안해

구글의 유튜브에 이어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단문형 블로그 ‘트위터’(twitter.com)에 대해 정부가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 3면 보도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에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는 인터넷 게시판이 아닌 사적 메시지의 공간이어서,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트위터와 같은 단문형 블로그 서비스가 하루 방문자 10만명을 넘을 때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제 사이트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검토를 벌여왔다.

한겨레는 “방통위 결정은 국외 서비스인 트위터에 실명제를 적용할 경우 지난 4월 구글 유튜브가 한국에서의 업로드(자료 올리기) 기능을 자진 폐쇄함으로써 실명제를 거부한 것과 유사한 사례가 벌어질 것을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트위터만이 아니라, 단문형 블로그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투데이’ ‘토씨’ 등과 같은 국내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한겨레는 “트위터에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인터넷실명제를 뒷받침하는 논리와 실효성에서 근원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분명해진 것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올린 글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트위터처럼 새로운 유형의 웹서비스에는 더이상 적용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는 싸이월드의 1촌과 달리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상대를 ‘친구’로 등록해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다. 현재 트위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친구로 등록한 175만명에게 한번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한편 트위터는 140자 안의 짧은 글을 올려 자신과 관계를 맺은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트위터 이용자는 1년 전 200만명에서 최근 3200만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작년 방송사 매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한국은 “2008년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사업 매출액이 광고시장 불황 등 원인으로 전년 대비 1,21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 방송사업자(365개)의 방송매출액은 총 8조6,21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액은 2007년보다 3.4% 줄어든 3조3,971억원이었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수입은 2007년보다 2,085억원(8.7%) 줄어든 2조1,998억원으로 조사됐다.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은 각각 1조6,795억원과 3조5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수입은 각각 17.4%, 4.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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