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 원칙과 기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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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원칙과 기준 밝혀야”
방통위, 미디어행동 공개질의에 무미건조한 답변 '빈축'
  • 김고은 기자
  • 승인 2009.07.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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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공모 마감을 앞두고 ‘사전 내정설’과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합리적인 인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미디어행동이 지난 2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요청한 공개질의에 대해 14일 이 같이 답변했다.

미디어행동은 16일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이사 선임 관련 공개질의에 대해 ‘합리적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무미건조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가 “1년 전 정권의 KBS 장악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대로’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면서 “방통위의 답변서는 지금까지 시민사회와 미디어운동 진영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미디어행동이 지난 2일 방통위 사옥 앞에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관련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8개 항으로 된 공개질의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PD저널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존의 MBC 노사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즉답을 피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임원)제4항에 따라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전체 상임위원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 인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형식적입 답변만을 내놓았다.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과 강성철 보궐이사 추천과 관련한 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1심 판결로서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신태섭 전 KBS 이사를 해임한 것이 아니라, 방송법 제4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것”이라며 “신태섭 교수에 대한 동의대의 징계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징계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의한 해임’에 해당되어 KBS 이사직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행동은 “이번 답변은 지난 잘못에 대해 조금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독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니”라면서 “방통위는 즉각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원칙과 기준, 과정을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행동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태평로 방통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과 관련한 8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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