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군 전 KBS 부사장 ‘뇌물 수수’ 무죄
상태바
이원군 전 KBS 부사장 ‘뇌물 수수’ 무죄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 … “무리한 특가법 적용 인정한 듯”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7.20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기획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원군 전 KBS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이원군 전 부사장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KBS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돈을 받을 당시의 이 씨의 직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임원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원군 전 부사장은 <PD저널>과의 통화에서 “KBS 본부장·부사장은 특가법 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적용했고, 뇌물이라는 것도 30년 지기 친구들에게 이사비용 등을 빌려 쓴 것인데 무리하게 엮어 기소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2005∼2007년 KBS에 드라마를 제작해 납품하던 P사 대표에게 외주 제작사 선정 등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고 2006년 11월 A사 대표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원군 전 부사장이 외주제작사 A사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