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개정 여부 상관없이 종편·보도PP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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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개정 여부 상관없이 종편·보도PP 승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뉴미디어업계 간담회 발언 논란…해석 분분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7.2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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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 업계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 인사말에서 “종합편성 채널(PP)이 신규로 등장하면 케이블·위성 방송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보도채널이 도입될 경우 여론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 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 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DMB나 위성방송은 자본유치가 용이해져 경영여건의 개선은 물론 재허가 유효기간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21일 정오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언론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을 승인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9일 관훈클럽 토론은 물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처리 되는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이 야당과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협상이 아닌 강행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최 위원장 발언 직후 논평을 내고 “언론법 처리를 놓고 야당과 협상을 벌이는 듯한 한나라당의 모습은 단지 위장전술에 불과할 뿐, 여야합의 따위는 개의치 않고 대기업과 조·중·동 보수신문에 기어코 방송을 넘기고야 말겠다는 정부·여당의 굳은 다짐이 최 위원장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집요한 언론악법 강행처리 시도가 이명박 대통령의 ‘작전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멘토’의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 등으로 언론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그만 털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방송법대로라면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종합편성·보도PP에 진출할 수 없고 신문의 보도PP 등의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 위원장 발언의 의미를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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