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아 “미디어법 환영” 조선 “지상파독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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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조중동 방송진출 길 터줘 … "여론독점 우려"

한나라당이 22일 끝내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련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대리투표를 실시했다며 무효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날치기 통과시킨 언론관련법은 원천무효”라며 “정권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족수 모자라자 ‘재투표’ … 의장석 지킨 의원들 ‘대리투표’ 논란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22일 오후 4시쯤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두번째 순서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148명에 미치지 못한 145명에 그치자,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강행해 법안을 가결시켰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방송법 재표결은 국회법 위반으로, 그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이번 투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 한겨레 7월 23일자 3면.
뿐만 아니라 이날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이윤성 부의장 등 의장석 주변을 지킨 의원들은 자리에서 투표를 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냐는 지적이다.

경향은 본회의장 전자투표는 의원이 자신의 의석에 앉아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해 버튼을 누르도록 돼 있지만,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 의원 일부가 다른 의원의 좌석으로 가 대리투표를 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었다.

강행처리 세 주역, 안상수‧김형오‧이윤성

<한겨레>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부의장 등 ‘여권 강경파 3인방’의 합작품이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목표가 정해지면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돌쇠형 정치인’으로 유명한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론을 살피며 끊임없이 야당과 타협점을 모색해온 전임 홍준표 원내대표와 달리 시종일관 강경론을 펼쳤다”며 “언론관련법에 이명박 정부의 성공이 달렸다며 회기 내 처리를 강조했고, 22일에는 야당과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며 여당 의원들을 동원해 의장석 주변을 기습 점거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취임 이후 직권상정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해온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당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그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관련법에 대해 스스로 “민생과 직결되는 법도 아니다”라고 밝혀놓고도, 실제는 야당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면서 ”김 의장은 언론관련법 처리과정에서 파국의 책임을 여야의 강경파 탓으로 돌렸고, 여야가 대치하자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기며 ‘악역’을 피해갔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 받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태연하게 악역을 대행했지만 표결 진행과정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 사회자 자질의 한계를 드러냈고, 방송법을 의결정족수 미달로 재투결 하면서 법적 효력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중동 방송 진출 길 터줘 … ‘여론 독점’ 우려

이날 처리된 언론관련법 수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 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하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유보하는 내용이다. 또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 신문사의 기준을 구독률 20%로 규정했다.

경향은 “언론관련법 최종안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용이하게 하고 여론 독과점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됐다”며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이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7월 23일자 5면.
방송법의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케이블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경향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본의 방송 장악과 ‘조·중·동’ 등에 의한 여론 독과점 현상이 현실화되는 길이 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까지 연합한 ‘언론 지배’의 길을 터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여론 독과점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는 사전·사후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경향은 “구독률 20%를 넘는 신문사는 현재 없기 때문에 조·중·동의 방송 진출의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지상파 방송 경영을 2012년까지 유예한다는 조항도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 2012년임을 감안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신문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의 겸영 역시 허용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했고,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의 일간신문사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없애, 일간신문 지배주주가 여러 신문 소유를 가능토록 했다. 경향은 이렇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IPTV법 통과로 대기업, 신문·통신사가 IPTV에서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에 대한 지분 소유를 30%까지 허용했다. 외국 자본은 종합편성PP는 20%, 보도전문PP는 1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출자나 출연을 할 수 있게 했다.

경향은 “이 법 또한 방송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만큼 ‘방송법 개악’의 문제점이 그대로 제기된다”며 “대기업의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자본의 방송 장악, 여론 독과점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 “미디어법 개악, 이명박 정권-보수언론 권언유착의 폭거”

한겨레는 23일치 사설에서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정당성이 없다”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선 한참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를 규율할 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들 법은 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중동의 이익을 지키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조중동이 지상파나 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하게 되면 여론시장의 균형은 이들 보수언론 쪽으로 더 크게 기울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도 이날 사설에서 “언론법 통과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친여 보수신문과 재벌의 방송 진출 길이 열렸다”며 “이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의 권·언 유착이 빚어낸 폭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정권이 미디어법 개악 정도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데 성공했다고 자축이라도 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제2의 민주항쟁’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는 등 정권 퇴진운동으로 비화할 폭발성마저 있다. 이번 폭거가 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중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동아 “미디어법 통과 환영” … 조선 “지상파 독점 여전 아쉬움”

언론관련법 통과의 수혜자로 지목받은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미디어법 통과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과정에서 ‘규제완화’의 취지가 약해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미디어법이 2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당 내에 이견이 속출하고 야당과 방송업계가 동맹을 맺어 미디어법 결사 저지에 나서자 지상파 신규 진입문호를 계속 좁히는 바람에 법이 반쪽짜리가 돼버렸다”며 “결국 현재의 지상파 독점체제가 준(準)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은 “미디어법의 취지는 지상파 3사가 방송시장의 80%, 여론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를 허물어 세계적 추세인 디지털 시대를 헤쳐갈 수 있도록 경쟁력과 품질을 높이고 특정 이념에 편향된 방송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으로는 이런 목표를 상당 부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1980년 전두환 정부의 강제 언론 통폐합 조치를 계기로 29년 동안 유지돼 온 신문‧방송 겸영 규정이 없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사설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정치논리로 산업발전의 뒷다리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을 수용하고 이제부터는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적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동아일보 7월 23일자 31면.
<동아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아는 23일치 사설에서 “(미디어법 개정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 통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방송체제가 29년 만에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고 진정한 방송 민주화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아는 “한나라당이 법안 저지를 노렸던 야당과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이 법이 실제로 미디어산업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지상파의 시장 및 여론 독과점을 완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KBS ‘수리부엉이 다큐’ 조작 … 제작진, 토끼 묶어놓고 실제 사냥처럼 내보내

▲ 조선일보 7월 23일자 1면.
조선일보는 “KBS의 대표적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환경 스페셜>이 지난해 연출된 다큐멘터리 화면을 방송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의 자존심으로 상징되는 자연 다큐멘터리 진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전파를 탄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와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 3년간의 기록>. 3년간 제작했다고 해 화제가 됐고, 높은 시청률(13.3%)을 기록했으며 프랑스, 벨기에의 해외 자연 영상 페스티벌 본선에도 올랐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새박사’로 통하는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를 통해 입수한 당시 촬영 테이프에 따르면 수리부엉이의 일부 사냥 장면은 자연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1시간 40여분의 테이프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줄에 발이 묶인 채 카메라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토끼의 모습. 조선은 당시 방송에서는 “수리부엉이는 과연 날쌘 토끼를 사냥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그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다”는 내레이션이 나왔지만 토끼는 ‘먹이’로 연출돼 있었던 것이라며 윤 교수는 “토끼는 물론이고, 꿩, 쥐 등도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야생처럼 보이는 꿩을 '환경 스페셜' 제작진에 팔았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선에 따르면 제작진은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연출자 신동만 PD는 22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토끼, 꿩 등을 줄로 묶은 상태에서 촬영한 적도 있다”며 “하지만 조작이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SBS, ‘스타킹’ 일본 동영상 표절 공식 사과

SBS가 <놀라운 대회 스타킹>의 일부 방송 내용이 일본 동영상의 표절임을 인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스타킹>은 지난 18일 방송한 ‘3분 출근법’에서 한 출연자가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기까지 모든 것을 3분 안에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송이 나가자 시청자들은 “지난 3월 일본 TBS가 방송한 ‘시간 단축 생활 가이드 쇼’에 소개된 ‘5분 출근법’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라며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SBS는 내부 조사 끝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SBS 측은 “제작진이 일본 동영상을 출연자에게 보여주고 연습시킨 뒤 출연시킨 것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 연출자를 즉시 교체하고 연출 정지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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