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2일 본회의 언론관계법 개정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프레시안>을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 의원은 고소장에서 “최상재·임성규 위원장은 고소인(신지호)이 (미디어법 표결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출석 버튼 또는 찬성·반대 버튼을 대신 눌렀다고 주장해 각종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최상재 위원장은 지난 22일 언론노조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에서 위 법안 표결 시 (고소인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2일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방송법은 명백한 불법”> 기사와 관련해 신 의원은 “기사 내용을 아무리 봐도 임성규 위원장이 (제목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인용부호를 사용하면서까지 제목을 달 이유가 없다”며 박인규 <프레시안> 발행인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신 의원은 이어 “<프레시안>은 평소 반(反)한나라당·반이명박정부 경향을 매우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고소인에 대해 비방하는 동기를 이루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제가 그날(22일) 본회의장에서 분주히 움직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천정배 민주당 의원 등이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최상재·임성규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