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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지·본부장 체포 가능성도

여당에서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에 대한 무효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 시행 기정사실화와 이에 반대하는 언론인·야당 탄압으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이송된 언론관계법을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28일 오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관보 게재는 오는 31일께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지난 23일 ‘재투표’ 논란의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언론관계법 후속 절차를 밟는 것은 법 시행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날치기 처리에 대한 논란을 무시하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 지난 27일 경찰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강제 체포에 항의하며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언론관계법이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 3개월 뒤까지도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의 효력이 발휘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등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위한 법 개정 후속 작업을 내달 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일련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 이어 28일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행정기관으로서 법 개정의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지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며 “헌재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땐 그에 맞는 진행을 하면 된다”면서 법 개정 후속 작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 변칙 처리된 법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게 아니냐”면서 “방통위 5명 상임위원과의 합의도 없이 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후속작업 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이병기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속 작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또한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체포·구속 등의 움직임도 서두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고교생 딸을 차로 등교시켜주고 귀가하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두 팔에 수갑을 채워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최 위원장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언론법 저지 총파업 지침을 앞세워 MBC 본사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국회 앞에서 문화공연을 가장한 미신고 야간집회를 벌인 혐의, 국회의사당 불법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MBC와 국회 등에선 최 위원장을 고발한 사실이 없다. 경찰은 28일 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에게도 지난 22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이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MBC 노조는 연초 2차 파업 당시 박성제 위원장처럼 신병 보호를 위해 이 위원장을 당분간 MBC 내에 기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신병 보호 차원에서 집행부 2명씩을 위원장과 함께 행동토록 하고 있다.

경찰의 언론인 체포·구속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노조) 심석태 위원장은 “언론법 처리와 최상재 위원장 구속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여당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국면 돌파를 위한 언론노조 지·본부장에까지 체포·구속을 확대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방송개혁시민연대가 28일 오후 최상재 위원장 이하 언론노조 간부들에 대해 “국회에 난입해 언론법 표결을 방해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을 한 것도 일련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류성우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계속 좋지 않게 돌아가고 위원장 체포 등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 등이 언론법 무효 투쟁을 이어갈 경우, 국회에 진입한 행위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지·본부장에 대한 탄압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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