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KBS·연합에 ‘날치기’ 위법논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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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평] 법안 통과 기정사실화 … 연합, '안상수·최시중 치켜세우기'

언론관계법(미디어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돼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은 이미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방송 진출의 길이 열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물론이고, 현 정권에서 급격히 보수화됐다는 지적을 받는 KBS와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언론법 처리를 촉구해온 조중동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 미묘한 보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안 통과를 반기는 입장이다. 특히 동아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환영하며 ‘미디어산업 재편, 채널 선택 폭 넓어진다’는 연속 기획 시리즈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들 조중동과 KBS, 연합뉴스의 보도에서는 언론관계법 표결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성 논란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막판에 법안이 수정되면서 규제 완화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한나라당 논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7월 23일 KBS <뉴스9>
KBS는 노조가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벌였지만, 정작 보도 내용은 이와 상반된 입장이다. 내부 비판이 잇따르자 KBS 기자협회(회장 김진우)는 30일 보도위원회를 열어 미디어법 보도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며, 노조도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KBS <뉴스9>는 언론관계법이 날치기 통과된 22일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을 다룬 리포트에서 여야 공방을 전달한 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덧붙임으로써 한나라당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또 23일 방송된 <반쪽짜리 법안?> 리포트에서는 수정된 언론법 때문에 신문과 방송, 대기업간 장벽을 없애 글로벌 미디어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부 보수신문과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KBS는 또 같은 기사에서 “내년부터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각자 광고영업을 하도록 풀어놓고 KBS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1공영다민영 체제라는 정책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며 본격적인 수신료 인상에 나선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인터넷판 7월 22일자 기사.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는 한 발 더 나아가 22일 언론법 날치기 처리 직후 이를 주도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치켜세웠다. 연합뉴스는 이날 <‘뚝심’으로 미디어법 처리한 안상수> 기사에서 “미디어법 처리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전매특허인 ‘뚝심’의 산물”이라며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새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또 <최시중 ‘미디어개편론’ 힘얻나> 기사에서 “미디어법 통과는 여권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됐지만,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규제 완화와 미디어융합을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강력한 추진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며 최 위원장의 공과도 높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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