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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방문진 이사 내정설 확산 … 허울뿐인 공모제

정부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돼 무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디어법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진행키로 하는 등 법 시행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신문법, 아이피티브이(IPTV)법 등 ‘언론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처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31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100일 원외투쟁’ 돌입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에 맞서 28일 100일간의 원외투쟁을 시작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외투쟁 첫날인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연 뒤 영등포역과 신촌에서 잇따라 시민들을 만나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한나라당은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자유당 시절의 사사오입 개헌을 방불케 하는 불법투표를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16개 시·도당과 210여개의 지역위원회를 거점으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언론법 원천무효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언론관련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300여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꾸렸고, 언론관련법 내용의 문제점도 제기하고 나섰다.

방문진 이사 내정설 제기 …허울뿐인 공모제

한겨레는 MBC의 대주주이자 최고 의결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내정돼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모 및 심사 절차가 허울뿐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웅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련) 공동대표(한양대 명예교수)가 방문진 이사 내정설을 공식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는 28일 “내정한 것은 아니다.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태희 대변인은 최시중 위원장이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지금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방통위가 이민웅 교수에게 신청을 종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송도균 부위원장과 이 대변인은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 한겨레 7월 29일자 3면.
하지만 이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방통위에서 몇달 전부터 나를 이리저리 떠보는 얘기가 많았다”며 정부가 추천 때부터 개입했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른 신청자들에게는 방통위 국장이 전화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부위원장이 직접 전화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 교수의 말은 방통위와 한나라당이 방문진과 KBS 이사 공모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일면을 짐작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언론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3~16일 공영방송 이사 공모가 진행될 때부터 내정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기사에 따르면 언론단체의 한 간부는 “방송국 사장, MB 언론특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을 지낸 많은 여권 후보들이 신청을 준비했다가 위쪽에서 이미 내정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민웅 교수도 “신청자 상당수는 사전에 언질을 받고 냈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한겨레는 방통위가 청와대나 여당 등에서 미리 찍어준 사람들에게 연락해 신청을 독려했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5명의 방통위원들은 공모 마감 뒤, 두 번의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를 압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내정설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민희 청암언론재단 이사는 “심사기준 비공개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미 방문진과 KBS 이사의 정파별 배분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은 (방문진 이사와 관련해) 여야 6 대 3 비율을 강요하면서 3명에 자유선진당 몫까지 넣으라고 하고, 관례인 MBC 노사 추천 몫도 인정하지 않을 태세”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 이사회의 경우 한나라당이 7명, 민주당이 3명, 자유선진당이 1명을 나눠 갖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론계의 분석이다.

MBC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공모는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사기극이었다”며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주 안에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마칠 계획이다.

KBS·YTN 언론법 홍보광고 강행 … 최시중, “광고중단 검토” 립서비스

한나라당 언론법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정부 홍보광고 방송을 둘러싸고 “행정기관이 국민 혈세로 사법부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 보도다.

KBS 노조는 사쪽이 27일 밤 9시와 11시 뉴스 직후 광고를 내보내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KBS는 8월2일까지 27회의 언론법 홍보광고(광고비 2억5500만원)를 내보낸다는 방침이다. SBS도 27일 밤 11시께 첫 광고를 내보냈다.

KBS 노조는 이날 사쪽의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사장실 앞에서 하루 세 차례 농성에 들어갔고, 28일 오후부턴 청와대 앞 1인시위도 시작했다. 노조는 정부 언론법 홍보광고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5조를 위반했다며 28일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 규정 제5조 ‘공정성’은 “소송 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 노조도 28일 오후 방통심의위에 같은 내용으로 심의 신청서를 내는 한편, 사쪽에 ‘불법 광고’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엔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 6명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헌법재판소 결정(언론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전에 이뤄지는 방통위의 후속조처 강행을 비판하고, 광고 중단과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기관으로 후속조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도 광고 중단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광고 중단 조처가 실제 취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헌재가 심리중인 사안은 국회 절차의 불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언론법 내용을 홍보하는 방송광고와는 달라 심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 공식 입장이다. 방통위는 31일 방송법의 관보 게재 및 공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재투표·대리투표 논란 … ‘헌재 결정’ 일러야 9월

헌법재판소에 또 다시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헌재는 28일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공동연구팀(TF)까지 꾸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1~2개월 안에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리 일정 등 기본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경향은 헌재가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러 변수로 인해 결정은 일러야 9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우선 사건의 핵심쟁점인 재투표·대리투표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법리 검토 작업부터 만만치 않다. 한 연구관은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한 뒤 이에 따른 선례 분석, 외국 판례와 각종 학술 논문 등이 자료 수집의 주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권한쟁의심판은 공개변론을 생략할 수 없다. 헌재가 8월 한 달간 하한기에 들어갈 경우 변론은 9월에나 잡힐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치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다른 연구관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특별 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인용(認容·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 정족수’이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만 인용하면 방송법 의결은 무효가 된다. 가처분신청도 마찬가지다.

경향은 각 재판관들의 성향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재판관 9명 중 이강국 소장과 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공현·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조대현 재판관은 열린우리당, 이동흡 재판관은 한나라당, 목영준 재판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로 추천됐다.

김승환 헌법학회장, 김형오 의장에 ‘방송법 재투표’ 등 공개질의

경향은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2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다”며 총 8개항의 질의를 했다.

▲ 경향신문 7월 29일자 3면.
김 회장은 논란의 핵심인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재석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첫번째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미쳤으므로 그 결과는 부결”이라며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국회의 회의와 의사진행 및 의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두 가지가 있다”며 “혹시 헌법학자인 제가 모르는 또다른 정족수, 예를 들어 ‘표결개시정족수’라는 것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또 헌법 개정 국민투표, 주민소환제 투표의 경우와 가정해 비교하면서 이런 경우도 정족수에 미달됐다면 “부결된 것인가, 아니면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하다”며 ‘부결’로 규정한 뒤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방송법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 절도투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 계속 입증되고 있다”며 “불법 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경향은 공개질의서에 대해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의장이 따로 답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신문법 표결 개시뒤 내용 공개 … 민주당 “국회법 95조 규정 어겨”

한겨레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관련법이 강행 처리될 당시 신문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진 뒤에야 의석 모니터에 게시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34분에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곧이어 38분께 신문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당연히 의석에 설치된 모니터에 떠 있어야 할 신문법 수정안은 오후 3시51분까지 약 12분 동안 나타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 수정안이 본회의 개의가 선언된 이후인 오후 3시38분 국회 의사국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위원회 법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28일 “수정 동의안의 경우 ‘미리 의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95조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의원들이 사실상 수정안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의사국 직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해 단말기에 수정안을 띄울 수 없는 상황이라 지연된 것”이라며 “통상 본회의가 열린 뒤에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영장 신청 … “기획수사” 반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1~24일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하며 문화제라는 이름의 불법 야간집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관계자는 “경찰은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구속 여부를 논의했다고 자인하는 등 처음부터 기획된 수사였다”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미디어법 처리 정보공개 청구

경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8일 한나라당이 주도한 미디어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및 의견절차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민변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는 ‘미디어법 관련 광고에 관한 일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언론악법을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IPTV 콘텐츠 거래 감시 강화

<전자신문>은 IPTV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간 거래 구조에 대한 규제기관 감시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시청률 등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거래체계도 연내에 마련된다고 보도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PTV 관련 사업자 간담회에서 “IPTV 제공사업자는 물론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불문하고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자기이익 중심 행위에는 행정력 등을 동원하는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불리한 보상’이 가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자신문 7월 29일자 2면.
이는 간담회에서 IPTV의 콘텐츠 수급 비용 부담이 크다는 IPTV 제공사업자 주장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IPTV 내 PP 채널 할당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견이 맞서자 나온 것이다.

전자신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IPTV 콘텐츠 거래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IPTV 시청률 조사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IPTV가 가입자별 혹은 시간대별, 프로그램 시청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만큼 시청률 조사가 진행되면 프로그램 시청률 등 통계 정확도가 높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락프로 막말 지나쳐 … ‘무한도전’ 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6월 한 달간 주말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자막 등을 분석한 결과 MBC TV <무한도전>은 57회,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은 32회, SBS TV <패밀리가 떴다>는 28회,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은 20회에 걸쳐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무한도전>의 경우 ‘멍청아’, ‘돼지 뚱보’, ‘바보 형’, ‘찮은이 형’ 등 비속어 또는 언어파괴적·인신공격적 별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그 내용이 다시 자막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욕설을 변형한 표현을 비롯, ‘배신 깔 놈’, ‘반띵해’ 등 저속한 표현도 걸러지지 않았다. <해피선데이>에서는 ‘이 자식아’, ‘강호동 대가리만 한 수박을’ 등이, ‘패밀리가 떴다’에서는 ‘이마 까고 맞아야 해’, ‘입 닥쳐 이미지고 뭐고 없어’ 등이 지적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심의위 관계자는 “연예인들의 무분별한 언어 사용, 자막을 통한 연출자의 막말 강조 등이 비일비재하지만 이런 모든 사례를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앞으로 이런 막말 사례들을 꾸준히 모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이른바 ‘사회적 심의’를 통해 재발을 막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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