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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8월 4일 밤 11시 15분 
 
※ 생생이슈 < 경찰 시민 폭행 사건, 그 후 >

2008년부터 계속된 수많은 집회와 시위. 강경해진 분위기 속에 경찰과 시민은 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시민 간에 고소 고발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경찰과 시민 간의 폭력 사건들,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경찰 피해 사례

▲ ⓒMBC
지난 3월 7일, 용산참사 추모집회에서는 일부 시위 참가자와 강제 진압을 나선 경찰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시위대의 경찰 폭행은 대서특필되었고 현장에 있던 40대 여성이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다. 당시 의경에 발길질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이모씨(41). 그녀는 지난 6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제작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세무사 자격까지 3년간 정지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본인은 경찰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발생한 각종 집회에서 경찰과 시민 간의 유례없는 대규모 소송이 이어졌다.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인 사건은 조사를 비롯해 판결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처리되어 왔다.

*시민 피해 사례

대학생 이나래(22)씨는 지난해 5월 말,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었다. '여대생 군홧발 폭행‘ 동영상속 피해자가 된 것이다. 전경에게 머리채를 잡혀 쓰러지고, 군홧발에 짓밟히다가 버스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언론 보도 이후 경찰 당국은 신속히 해당 전경과 현장 지휘관 등을 각각 영창 8일과 직위해제 하는 등 징계했다.

하지만 정작 이나래씨가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묻고자 제기한 소송에 대해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한다. 또한 동영상에 잡히지 않은 당일의 또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관계자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나래씨는 당시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정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고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2차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 사법처리 된 사람들은 총1649명이고, 구속된 사람만 43명이다. 경찰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폭력사건으로 경찰을 고소 고발한 사건은 약 50여 명이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사는 답보상태이다.

해결된 건 또한 없다. 집회 중 발생한 폭력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가 경찰이냐 시민이냐에 따라 수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PD수첩은 몇몇 사례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과 시민 간 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을 취재했다.

기획 김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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