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0년, 가수인생의 전부…종신계약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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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PBC ‘열린세상 오늘’

▲ 스포츠한국 8월 5일 3면
그룹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맺은 13년 전속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종신계약’ 등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은 5일 “10년 이상의 계약은 무효라는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떤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0년 이상의 계약은 가수인생의 전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수의 인격적 주체성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부당하며 불공정한 것’이라고 결론낸 바 있다”며 “(13년 계약을 종신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SM 측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같은 법적 판례가 아니더라도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어가게 되면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의 전부에 해당 된다”며 “최저 생계비도 보장돼 있지 않고 부모들에게 용돈을 받는 입장도 아닌 상황에서 기약 없는 잠재적 실업생활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10년 이상 장기계약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동방신기 멤버 3명은 “최초계약에선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 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 50만장 이하일 경우 단 한 푼의 수익도 배분받을 수 없었다. 해당 조항의 개정 후에도 앨범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했다”며 수익분배의 부당성도 함께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동방신기 멤버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SM 측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면서 “동방신기와 SM 사이에서 공방이 되고 있는 전속계약서가 이제는 공개돼 모두 같이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하의 동방신기도 이런 상황인데 그 외 무명의 아이돌 그룹이나 연습생들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겠나. 대형기획사는 10% 안팎이고 그 외 90% 이상 중소·기획사들이 있는데, 그곳의 연습생들에겐 (회사와의 계약에) 자신의 인생이 담보돼 있다”며 “이번 사태가 아이돌 산업뿐 아니라 대중음악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재의 음악 산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수협회 차원에서도 피해사례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오는 하위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면서 “대중음악 산업 전반을 위해서라도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음악산업계에 통용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축인 기획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인터뷰 전문
- 대한 가수협회에선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과 SM측과의 이번 분쟁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답답하죠. 그 동안 소속사와 가수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그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계약기간과, 수익배분 등 불평등 전속 계약 조건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아직은 양쪽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같은 경우는 동방신기와 SM측과 맺은 계약은 전형적인 노예계약이다 미성년자 시절에 13년이란 긴 기간을 계약맺은 것은 노예계약이고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까지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심각한 일이죠. 뭐 현재 우리 나라 음반 시장(상황)에서 50만장 이상 팔리는 앨범이 단 한 장이라도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문제가 커지자 SM측이 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을 수령하고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받았다"고 반박했고 또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 부정확하게 부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m측의 이 같은 반박성 해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SM 역시도 동방 신기를 인기 아이돌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투자를 이뤄졌을 겁니다. 문제는 110억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분배는 되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예를 들면 다섯 명의 멤버가 활동 기간으로 나눠 나온 금액이 회사 수익과 비교해서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수익 배분구조는 계약서 상에 보면은 꼭 SM과 동방신기의 문제가 아니라 갑을간에 서로 100:0 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 배분율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규정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규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또 멤버 3명이 밝힌 부당 계약 주장에 대해 "공정위 표준계약 권고사항 가운데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고 말하고 또 "전속계약 체결 이후 서로 협의해 5번에 걸쳐 다시 계약을 했고, 이 가운데 2번은 공정위의 검토와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 쪽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공정위에서 새로 표준전속계약서를 재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한정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을 따로 뒀는데, 표준 전속계약서 제 3조 3항을 보면은 장기 해외 활동을 위해 해외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및 그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 하나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럴 때에도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여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다는 이야기이군요.

▶예.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13년 장기 계약이 이게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여러 판례에서 나와있듯이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근 2009년 4월 12일날 서울 중앙 지법에서 어떤 가수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나왔던 판례입니다. 이는 가수 인생전부에 해당되어 가수의 인격적 주체성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하여 이것은 부당하며 불공정한, 또한 이는 민법 제3조의 규정, 민법 103조는 뭐냐 하면 자유의사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무효 계약 조항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SM측의 주장은 다소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꼭 이러한 법적인 판례가 아니더라도 사실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전부에 해당됩니다. 사실 최저 생계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자기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는 입장 아닙니까? 기약 없는 잠재적 실업생활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 계약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방신기 멤버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SM 지시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 밖에 갖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했다. 또 " 계약 기간 동안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 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2009년 2월 6일에 이르러서야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 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동방신기 멤버들의 주장이 맞는다면은, 이것은 SM측이 당연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 분들이 많이 검토할 일입니다마는 이 법률적인 이 전에, 사실은 이 계약서가 갑이 우월적 위치에서 계약서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현재 구조에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약자에 위치해있는 미성년자라든가, 또 여성이라든가 무명 가수들은 사실 계약 행위에 대한 지식 부족, 그리고 우월적인 소속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계약 기간도 상한선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번에 동방신기와 SM간의 서로 공방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전속계약서가 이제는 좀 오픈이 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청취자들도 같이 확인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어째든 동방신기와 SM의 분쟁 사건을 계기로 다른 아이들 그룹의 상황은 어떤 지, 아이들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 어떤 견해십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는 천하의 동방신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외의 무명의 아이돌 그룹이나 연습생들의 현실은 어떠할지 우리는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대형 기획사를 우리가 넓게 봐도 10% 안짝입니다. 그 외 90%이상 되는 하위의 중소 영세기획사들이나 그리고 지금 연습생으로 있는, 대형기획사에서도 모든 연습생들이 다 스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스타가 되는데 그 외의 연습생들이 자기 인생이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도 표준계약서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가 아이돌산업 뿐만이 아니라 대중음악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현재 음악 산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어제 그 한 신문의 인터넷판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3대 기획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대형기획사가 신인 네 명을 이렇게 응모를 하는데 발굴을 하는데 2만 여명이 응모를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경쟁률이 5000:1이죠. 이런 현상이 과연 정상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 가수협회에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협회에서 뭐 피해사례 고발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번에 표준전속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전속계약서에 따라오는 하위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대행을 한다든가, 음반 제작만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약서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이. 대중음악 산업 전체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누가 이익을 쥐는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 입장이라는 것이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오래된 숙제인데. 우선은 이번에 공정위에서 제안한 표준전속계약서가 음악산업계에 통용이 되어야 하겠고, 그 한 축인 기획사가,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수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표준전속계약서 재정과정에서도 제작자 단체와 충분히 논의를 하지 못한 거 같거든요 우선은 가수협회와 제작자협회가 창구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면서 상생의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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