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 위원장, 방통위원장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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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야당 상임위원 퇴장

정치 중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방송에서의 여론 다양성 보장 기구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의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마련해 논란이다.

더구나 방통위가 이날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재투표 논란으로 현재 민주당 등 야3당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이 제기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야당 추천들은 “법적 다툼이 종결된 후 시행령을 마련하면 범법이 되는 것이냐”(이경자), “헌재의 결론이 나온 이후 논의하는 게 맞다”(이병기) 등 방통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반발하며 해당 논의가 진행되기 직전 퇴장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다양성위 좌지우지 가능성?

방통위가 이날 보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의 4는 학계(신문방송·통계·행정·경제 등), 법조계(변호사 등), 업계(방송·신문·인터넷·광고 등) 전문가 7~9인으로 다양성위를 구성하되,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토록 했다.

다양성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케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에 대한 객관적 추천 기준은 모호하다.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신문방송·통계·법률·행정·경제 관련 학과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방송·신문·인터넷 및 광고업계에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다.

객관적 추천 기준 없이 일련의 외형적 조건들만 만족하면 다양성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방통위의 자의적 구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통위 출범 직후부터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부터 ‘KBS 대책회의’, 국정원·여당 등과의 부적절한 만난 등 최시중 위원장을 둘러싸고 정치 중립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송·언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위가 이날 보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금지돼 있는 가상광고·간접광고도 허용하고 있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간접광고는 오락·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했다.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은 제외됐다.

가상·간접광고 등의 허용은 매해 열악해지는 재원 구조 속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지상파 방송의 요구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이를 반대하던 여권이 언론관계법 개정 국면과 맞물려 전격적인 검토에 나선 것을 놓고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대기업에 대한 ‘당근’이자 지상파 방송 ‘회유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언론계 안팎에선 제기돼 왔다.

또한 언론학자들은 제한된 광고시장 속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각 방송사들이 광고를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만 골몰, 완성도나 공익성보다 선정성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상호진입은 지상파-위성방송과 마찬가지로 33% 선에서 허용키로 했다. 또 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최초로 허가·승인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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