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13년 계약, 무엇이 문제인가
상태바
동방신기 13년 계약, 무엇이 문제인가
멤버 3인 “13년은 노예계약”…SM “동방신기와 4:6 수익배분” 반박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9.08.11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동방신기 멤버 3인(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과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내 아이돌 그룹 가운데 음반 판매량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가수와 소속사라는 점에서 이번 분쟁은 타 그룹과 소속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번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13년’이라는 계약기간과 수익배분 문제다. SM, JYP, YG 등이 소속된 연예제작자협회 등이 지난 4월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기간, 위약금, 수익 배분율, 사생활 침해 등 4가지 조항 가운데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바로 ‘기간’에 관한 부분이었다. 이는 아이돌 스타를 키워내기 위한 국내의 기형적인 구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SM과 같은 대형 기획사에서는 가수 한명을 만드는데 연기, 노래, 심지어 외국어와 연기를 가르치고, 숙소와 팬클럽 관리 그리고 해외공연까지 아카데미와 매니지먼트를 병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13년이라는 기간만 보고 ‘노예계약’을 운운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해외 스타의 경우 기획사가 아닌 각자 클럽이나 데모 테이프 등을 통해 음반을 발매, 가수가 되는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일단 소속사에 입성한 이후 소속사가 해당 가수의 부대비용을 모두 지불하기 때문에 ‘본전’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동방신기 멤버3인 (왼쪽부터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SM엔터테인먼트
하지만 SM의 전속계약 기간은 타 대형기획사와 비교해도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JYP엔터테인먼트는 원더걸스, 2PM, 2AM에 대해 각각 7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YG의 경우 빅뱅과 2NE1에 대해 각각 5년간의 계약의 체결하고 있다.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은 “이미 법원에서 10년 이상의 계약은 가수인생의 전부에 해당한다며 부당판결을 내렸다”며 13년 계약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수익률 배분이다. SM의 법률대리인인 조우성 변호사는 “동방신기와 SM은 4대 6의 비율로 이익을 분배해 동방신기는 그동안 멤버별로 22억원씩 약 110억원을 받아갔고, 나머지 164억원을 SM의 매출로 잡았다”고 밝혔다. 해외 수익의 경우에는 거꾸로 동방신기가 7, SM이 3을 가졌다고 전했다.

SM 관계자는 “하지만 국내외 수익을 통틀어 SM에게 할당된 164억원은 SM의 순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며 “여기에 동방신기가 데뷔 전 썼던 트레이닝비, 회사 직원들의 판공비, 동방신기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월급 분 등을 빼야 SM의 순이익이 된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SM의 지난 5년간 누계 영업손실액이 ‘70억원’이나 발생한 것도 할당 매출에서 상당한 운영비가 빠져나가면서 결국 적자를 보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멤버 3인은 이 같은 SM 매출액 산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 결국 양 측이 물밑 협상을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한바탕 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본과 같은 ‘월급제’ 형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코미디·연예 프로덕션인 요시모토흥업(吉本興業)은 수익금에서 일정액을 월급으로 주고 이후 수익이 늘어나면 월급을 상향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에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경우 이면계약서가 등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가요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수익금에 대한 서로간의 대화와 상호신뢰 부족에서 기인했다”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방신기 멤버 3인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2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1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