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채널 진출 신문·대기업에 ‘당근’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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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채널 진출 신문·대기업에 ‘당근’ 몰아주기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지역 지상파 우선 피해 예상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8.1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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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6일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 종합편성채널(PP) 등 방송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신문·대기업에게 모법 이상의 ‘당근’을 제공하려 한다는 지적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방송·언론계가 우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서로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지난달 22일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문·대기업이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특수 관계자에 속하지 않는 대리인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모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간접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로 선정되는 종편 사업자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종편진출 방침을 굳히고 70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관련 기구를 발족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8면 기사에서 언론학자 등의 말을 인용, 종편 사업자에게 ‘황금채널’을 비롯해 광고·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보도PP) 사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광고 관련 규제완화,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구체적으로 △종편PP 전영 드라마 펀드 활성화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황금채널’ 부여 △광고규제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보도대로라면 정부·여당이 방송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특정 신문들과 종편PP 밀어주기를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곳은 지역 지상파란 지적도 나온다. 그간 지상파 방송과의 관계에서 콘텐츠 수급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SO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콘텐츠 제작능력이 있는 지역 지상파 방송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지역 지상파 방송이 자본력을 앞세운 SO들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결과가 되면 지역민에 대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지역성을 생각해온 주주들이나 지역 지상파 방송 종사자들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SO의 요구에 의해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밖에도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이후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설치되는 기구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의 위원장을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 중립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방통위원장으로 하여금 지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다.

2년 임기로 1회 연임할 수 있는 위원들에 대한 객관적 추천 기준도 모호하다. 시행령은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신문방송·통계·법률·행정·경제 관련 학과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방송·신문·인터넷 및 광고업계에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련의 외형적 조건들만 만족하면 다양성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통위의 자의적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 출범 직후부터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부터 ‘KBS 대책회의’, 국정원·여당 등과의 부적절한 만난 등 최시중 위원장을 둘러싸고 정치 중립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송·언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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