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회의록 정정 않으면 국회의장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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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주말까지만 기다릴 것”

국회 회의록 조작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13일 “국회가 주말(16일)까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 방송법 관련 회의록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국장과 국회의장단을 형사고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해 지난달 22일 당시 국회 속기록의 정정을 요청하고 CCTV 제출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주말까지 확실한 조치를 해 달라”고 최종 시한을 못박았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사무처가 방송법 1차 표결 결과와 방송법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방송법 “부결”, 재투표 “무효” 외침을 누락한 회의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소속의원 84명 전원 명의로 정정을 요청한 바 있다.

법무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회의록 작성을 규정한 국회법에 대한 사무처의 해설서를 보면 국회의 회의록은 사실행위에 대한 기록인 만큼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언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발언도 의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엔 (회의록에) 기재해야 하며, 장내 소란 등으로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 경과나 의사결정 사항을 확인해 기재토록 규정돼 있다”며 회의록 정정 요구는 당연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허용범 대변인을 통해 “임시회의록이 헌재에 증거보전신청이 돼있기 때문에 당장 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증거제출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임시회의록에 대해선 증거보전조치가 취해진 바 없다. 임시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발간하는 회의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장이 끝내 중요한 내용이 누락·왜곡된 잘못된 임시회의록의 정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주말까지 정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단과 의사국장 등을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수박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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