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종편채널 특혜 위헌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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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미디어행동 토론회 … "방통위, 시행령으로 방송법 기정사실화 의도"

“날치기 처리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독수독과(毒樹毒果 :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다. 방송법 자체가 독이 가득한 나무이기 때문에 시행령은 당연히 독이 든 과일이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대리투표’ 논란 등을 일으키며 날치기 통과된 언론관련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긴급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PD저널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미디어행동은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방송법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행정부가 논란 중인 법안을 기정사실화 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방통위는 방송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진행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정부가 헌재 결정 이전에 이렇게 서두르는 건 (여론 독과점을 통해) 2012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종합편성채널 특혜 등 시행령 중 위헌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종편채널 특혜 … 지상파방송과 규제 불균형”

조 소장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 시행령 개정안은 종편 채널의 의무송신과 전국 방송을 보장하고 있다. 조준상 소장은 “종편 채널은 사실상 지상파방송이나 마찬가지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과 종편 채널간 규제 불균형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불공정 경쟁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표 MBC 정책위원도 “의무전송 등의 특혜는 종편 채널의 조기 시장안착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와 같이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닌 종편채널이 등장하면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보수신문, 통신사 등 대기업이 영합한 미디어거대복합기업의 탄생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 위원장 임명? 사조직 될까 우려”

참가자들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직접 임명토록 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조준상 소장은 “미디어다양성위의 핵심은 독립성인데,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방통위원장의 사조직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여론의 독과점을 막고 보다 생산적인 국민합의를 도출하려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통위보다 국회 소속으로 전환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남표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방송종사자의 미디어다양성 교육을 맡는 게 옳은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뉴스채널 시청점유율과 신문의 가구구독률은 합산 자체가 불가능한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조준상 소장은 “가구구독률은 신문을 읽든 그렇지 않든 전체가구가 분모인 반면, 시청점유율은 텔레비전을 시청한 가구나 개인의 총 시청시간이 분모다. 쉽게 말해 구독률의 분모에는 신문을 읽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되는 반면, 시청점유율의 분모는 텔레비전을 시청한 개인이나 가구”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방송법과 관련된 막장드라마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학계에서는 대기업 진출에 따른 방송의 상업화와 경쟁, 지역성·소수자의 소외 등 방송의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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