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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당징계철회' 제작거부 주도 등 … 잇단 징계방침 파문일 듯

KBS가 최근 잇달아 사원징계를 강행하면서 이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

KBS는 지난 1월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주도한 김덕재 PD협회장과 민필규 전 기자협회장을 징계에 회부했다. KBS는 최근 포털사이트에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수신료거부운동을 벌이라는 글을 쓴 사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12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KBS 인사운영팀은 17일 김덕재 회장과 민필규 전 회장에게 각각 발송한 징계회부서에서 “(당시 KBS 사원행동 지도부의) 징계처분에 반대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토록 주도해 사내 근무질서를 문란케 했고, 근무시간 중 집회를 개최해 사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5조(품위유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KBS 기자·PD협회는 지난 1월 사원행동 지도부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제작거부 투쟁을 벌였다. 사진은 1월 22일 KBS 노조 주최로 열린 '3차 부당징계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한 기자·PD들의 모습. ⓒPD저널
김덕재 PD협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방송과 관련해 실시한 본부장 신임투표를 주도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사측은 “직능단체의 신임투표는 사규 및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투표를 강행하고 결과를 공표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 기자·PD협회는 지난 1월 사원행동 지도부의 ‘파면 사태’와 관련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제작거부 투쟁을 벌였다. 양승동 대표, 김현석 대변인 등 KBS 사원행동 지도부는 지난해 8월 사장 교체과정에서 이사회 개최 등을 방해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고, 반발이 계속되자 사측은 재심을 통해 이들의 징계 수위를 낮췄다.

두 협회는 또 지난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KBS 방송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각각 보도본부장·국장과 편성·TV제작·라디오제작본부장의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투표에 참여한 기자·PD의 압도적인 숫자가 해당 본부장의 ‘불신임’에 표를 던졌다. 하지만 기협은 신임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며 민필규 당시 협회장이 사퇴했고, 협회장 대신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 신임 투표를 치렀다.

김덕재 PD협회장은 “내일(18일) 정연주 전 사장의 무죄가 선고되면, 현 경영진의 법적 정당성은 흔들릴 수 있다”며 “정권의 강압적인 사장교체로 KBS 경영권을 차지한 인사들이 거기 맞서 싸운 사원들에게 사규라는 법을 들이대는 것은 적반하장이기 때문에 당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 6월 신임투표 결과 불신임이 압도적이었던 것은 KBS의 공영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당사자들의 책임이지 (투표를) 실시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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