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최근 잇달아 사원징계를 강행하면서 이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
KBS는 지난 1월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주도한 김덕재 PD협회장과 민필규 전 기자협회장을 징계에 회부했다. KBS는 최근 포털사이트에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수신료거부운동을 벌이라는 글을 쓴 사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12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KBS 인사운영팀은 17일 김덕재 회장과 민필규 전 회장에게 각각 발송한 징계회부서에서 “(당시 KBS 사원행동 지도부의) 징계처분에 반대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토록 주도해 사내 근무질서를 문란케 했고, 근무시간 중 집회를 개최해 사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5조(품위유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KBS 기자·PD협회는 지난 1월 사원행동 지도부의 ‘파면 사태’와 관련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제작거부 투쟁을 벌였다. 양승동 대표, 김현석 대변인 등 KBS 사원행동 지도부는 지난해 8월 사장 교체과정에서 이사회 개최 등을 방해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고, 반발이 계속되자 사측은 재심을 통해 이들의 징계 수위를 낮췄다.
두 협회는 또 지난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KBS 방송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각각 보도본부장·국장과 편성·TV제작·라디오제작본부장의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투표에 참여한 기자·PD의 압도적인 숫자가 해당 본부장의 ‘불신임’에 표를 던졌다. 하지만 기협은 신임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며 민필규 당시 협회장이 사퇴했고, 협회장 대신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 신임 투표를 치렀다.
김덕재 PD협회장은 “내일(18일) 정연주 전 사장의 무죄가 선고되면, 현 경영진의 법적 정당성은 흔들릴 수 있다”며 “정권의 강압적인 사장교체로 KBS 경영권을 차지한 인사들이 거기 맞서 싸운 사원들에게 사규라는 법을 들이대는 것은 적반하장이기 때문에 당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 6월 신임투표 결과 불신임이 압도적이었던 것은 KBS의 공영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당사자들의 책임이지 (투표를) 실시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