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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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법원 "세금소송취하 배임 책임 물을 수 없어"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8.1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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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재임시설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전 사장이 KBS에 대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법원 조정에 응한 것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앞서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 6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연주 전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도 국세청과 KBS 사이의 조정안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잘 반영한 가장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면서 “이러한 경영적 판단을 두고 국세청의 재부과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KBS 사장 한 명을 해임하기 위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를 총동원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룬 민주주의가 지난 1년여 동안 처절하게 침탈당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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