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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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정 수용 정상적 경영행위 … 배임으로 볼 수 없어"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사장이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결국 지난해 정권의 ‘KBS 장악’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KBS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정 전 사장이 법원 조정에 응한 것은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조정을 선택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 행위에 해당한다”며 “KBS는 법원의 권고 하에 장기간 국세청과 상의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며 1년 넘게 내·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조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경영부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 전 사장을 기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선고공판 이후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경영적 판단을 두고 국세청의 재부과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KBS 사장 한 명을 해임하기 위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를 총동원했다”고 개탄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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