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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교육방송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해한 일부 소비자들이 이들 사이트에 가입해 이에 따른 피해가 접수되자, ebs는 최근 이들 사설업체 중 한국인터넷이비에스주식회사(internetebs.co.kr)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교육방송 사업으로 오인·혼동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사상호를 상호 및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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