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유사 도메인 사용업체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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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유사 도메인 사용업체 상대 ‘승소’
한국인터넷이비에스 상대
  • 승인 200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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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ebs 사명을 도용한 업체의 교재판매로 골머리를 앓았던 ebs가 최근에는 유사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설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들 사설업체는 iebs나 internetebs, 인터넷교육방송 등의 이름으로 자격증 강좌나 학습강좌를 유료사이트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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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교육방송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해한 일부 소비자들이 이들 사이트에 가입해 이에 따른 피해가 접수되자, ebs는 최근 이들 사설업체 중 한국인터넷이비에스주식회사(internetebs.co.kr)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교육방송 사업으로 오인·혼동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사상호를 상호 및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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