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mbc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지난 달 19일 코바코가 mbc의 코바코 관련 보도가 왜곡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낸 데이어 29일에는 mbc가 코바코의 불법광고영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mbc측은 “지난 달 10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코바코의 독점적인 광고행태를 비판한 뒤로 mbc광고 매출액이 급격히 떨어져 결국 지난 달 20일, 21일에는 광고판매가 하나도 없는 등 코바코의 횡포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실제로 mbc보도 이후로 광고매출이 줄어들다가 급기야 지난 달 20일 <엄마야 누나야>, <황금시대>, <아줌마> 등 mbc드라마의 주말 재방송시간에는 광고가 붙지 않아 0%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 sbs의 광고판매율이 100%인 것과 비교한다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평소 이들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30%가 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재방송이라 할지라도 평균 20여개의 광고가 유지되었다는 것이 mbc 광고국의 설명이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mbc는 광고판매율이 0%가 되는 등 코바코의 광고독점행위로 인해 35∼4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명백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mbc측은 “광고공사가 특정 방송사의 광고를 판매하지 않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1호, 4호, 8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mbc 광고국의 한 관계자는 “mbc의 코바코 비난 보도 이후 광고공사는 mbc 담당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코바코를 통하지 않고 방송사는 광고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송사상 최초로 mbc의 0%라는 광고판매율이 나타난 것은 독점공기업의 폐혜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코바코측은 mbc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해 반박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바코 노조 한 관계자는 “광고영업판매권은 광고공사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못박으며 광고시장의 불황 등 사회적 상황도 있고 다른 매체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 |contsmark34| |contsmark35|이번 신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에 제출된 상태로 양측의 자료요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결판은 한 두달 정도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며 양측의 자료를 검토한 후 공정거래법상 위법소지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contsmark36| |contsmark37| |contsmark38| |contsmark39| |contsmark40|한편 코바코 강동연 사장은 지난 2일 “mb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내부 특별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특감결과 코바코측의 고의적인 광고행위가 발견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서 이어집니다)|contsmark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