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봉계약직 22명, 2차 해고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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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봉계약직 22명, 2차 해고무효소송
7월~9월 해고자 동참 … 노조 “계약직 일방해고 반사회적 범죄행위”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9.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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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은 지난 7월 9일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은 KB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법률대리인 최성호 변호사(오른쪽)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PD저널


ⓒPD저널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22명이 15일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직후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은 같은 내용으로 사측에 소를 제기했고, 이후 추가로 해고된 사원들이 이번 2차 소송에 동참했다.

2년~13년 동안 KBS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22명은 소장에서 “우리는 수년간 연봉계약서를 반복 갱신하며 근무를 이어왔다”며 “KBS는 비정규직보호법에 규정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원을 대량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은 지난 7월 9일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은 KB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법률대리인 최성호 변호사(오른쪽)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PD저널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는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하던, ‘계약직’이라 이름 붙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KBS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며 “연봉계약직에 대한 일방적 해고는 공영방송 KBS의 반인간적, 반사회적,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KBS 계약직지부에 따르면 KBS는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최소 201명의 연봉계약직 사원을 해고했고, 이 가운데 161명은 자회사 전적에 동의했다. 계약직지부는 “사측의 협박에 못 이겨 자회사로 전적한 인원 161명과 자회사 전적에 반발하고 자진 퇴사한 2명을 제외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길거리로 내몰린 인원은 최소 38명”이라고 밝혔다.

KBS 계약직지부는 “대량 해고의 칼날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측은 매달 평균 10여 명의 연봉계약직사원에게 해고장을 남발할 예정이며,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2010년 6월30일이 되면 연봉계약직 420명 가운데 334명이 대량해고의 광풍에 희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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