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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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반응은?
방송사 “이중규제, 제작능력 악화 우려” … 제작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9.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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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대부분이 독립제작사에 의해 제작되지만 방송사의 독과점적 저작권 소유관행 때문에 제작사들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김태원 피닉스 C&M 대표, 드라마제작사협회 추천)

“제작비 산정, 저작권, 수익분배방식 등 모든 사항이 계약상 ‘갑’인 방송사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 체결되는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어 왔다.” (이창수 판미디어 홀딩스 대표, 독립제작사협회 추천)

“지금도 유례없이 높은 외주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과 ‘특혜성 비대칭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주정책 관련 방송법 개정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이중 규제다.” (최진훈 MBC 저작권부 차장, 한국방송협회 추천)


지난 7월 31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주제작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경재 의원실은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1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실은 지난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외주제작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PD저널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입법을 검토한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외주제작제도는 하도급법이나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법 등 기존 법률로는 규제의 한계가 있다”며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방통위가 관할 방송법으로 외주제작과 관련한 문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주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면, 방송사와 제작사 간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참여해 사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사 “질적 규제하려면 40% 의무편성비율 등 양적 규제 없애야”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는 “이번 개정안이 방송법 규제 대상인 방송사에게만 추가적인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 제작능력을 개정안이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최진훈 MBC 차장은 “이런 식의 질적 규제를 도입하려면 40%의 외주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등 양적 규제를 철회해야 하고, 지상파 방송사 뿐 아니라 PP, 종합편성채널 등 외주제작을 하는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 기준을 제정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최진훈 MBC 차장은 “새로운 규제는 거래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재용 SBS 정책팀 차장도 “지금까지 외주제작제도는 세세한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회당 가격으로 제작비를 지급해왔다”면서 “공급기준에 제작비 관련 항목을 세분화하게 되면 거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작사 “다매체 시대, 저작권 공동소유 등 방송사와 관계재정립 필요”

반면 이창수 판미디어 홀딩스 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불공정거래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에, 합리적 외주제작 관행을 정착시키고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나치게 규제의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원 피닉스C&M 대표도 “방송사는 편성기획과 송신업무 등에 충실하고 외주제작사는 상업적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며 “다매체·다채널·다국적으로 콘텐츠가 배급·유통되는 매체환경에서는 저작권 공동소유 등 방송사와 제작사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관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은 “그동안 외주제작에 대해 편성비율을 높이는 등 양적 규제로 일관했다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질적 규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는 안을 확정하는 것보다 찬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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