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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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4 - 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합원 수 적을수록 기업별 노조형태 탈피해야

|contsmark0|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신법의 내용중 복수노조금지 조항의 삭제, 제3자개입금지 범위의 완화, 직권중재의 대상의 일부 축소, 정치활동금지 조항의 삭제, 방위산업체 쟁의행위금지 대상 범위의 축소 등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의 금지,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금지 조항의 신설 등은 잘못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contsmark1|먼저 신법은 대표적인 악법조항인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삭제하였다.구 노동조합법은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아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존재할 수 없어서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특히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이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지역별노동조합이나 업종별, 산별 노조의 경우 연합단체(상급단체)의 경우 뿐 아니라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앞으로는 노동조합의 결성이 훨씬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다만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기업별노동조합)의 복수설립은 금지된다. 또한 신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은 후보초청토론회와 공명선거운동이 고작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자신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기 위하여 활동하거나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contsmark2|한편 신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제5조) 공무원 및 교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 즉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만 하게 되었다. 또 신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다.(제24조) 즉,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반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그 전임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며,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 또는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제81조) 다만 이미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기업별노조의 복수노조허용시점인 2001. 12. 31. 까지 유보해 두었고 또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도 예외이다.그런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노동조합이 대부분이고 재정기반도 취약한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 활동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수가 적은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존립조차 유지하기가 쉽지않게 될 것이므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빨리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점에서 금년초 문화방송(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노동조합이 단일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체 방송사를 포괄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의 구성을 모색해 봄 직하다.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제32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도 2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현행 1년마다 임금교섭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제한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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