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코바코문제’에서 이어집니다 > “보도이후 광고율 하락은 명백한 코바코 의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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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편성프로그램 경우 광고판매 변경가능성 충분

|contsmark0|mbc는 이같이 mbc 보도이후 광고판매율이 급격히 하락하다 0%라는 기록적인 판매율을 보이게 된 것은 명백한 코바코의 광고판매에 대한 해태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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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기본적으로 방송편성은 기본편성과 특별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편성은 오후 6시부터 오전 1시까지로 이 프로그램은 오래 전부터 준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광고도 사전에 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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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그래서 mbc의 보도로 인해 코바코에서 일시적으로 기본편성프로그램에서는 광고판매율을 변경하기 어렵지만 특별편성프로그램의 경우 특집프로그램과 주말 재방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코바코가 우선적으로 광고판매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것이 mbc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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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원칙적으로 드라마 광고는 재방송까지 포함해 판매하는데 실제로 mbc광고 영업을 담당하는 코바코 영업2국은 mbc 보도 직후 mbc 드라마만 재방송 때 제로상태에서 다시 신청을 받도록 영업 방침을 변경했다는 것이 mbc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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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이에 앞서 코바코측도 지난달 19일 mbc<뉴스데스크>뿐만 아니라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이 방송광고 수수료가 공사 측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등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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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지난달 30일 열린 첫 중재심리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된 뒤 지난 2일 열린 2차 중재심리에서 mbc 보도국은 방송근거자료로 국정감사자료를 제시했다. 보도국은 광고공사는 모든 광고에서 최고 20%의 수수료를 떼 연간매출액이 3,2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공익자금으로 떼는 6%는 직원회식비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불법 집행사례가 그 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없이 지적됐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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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한편 mbc와 코바코 마찰의 불씨가 되었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재심사 결정은 지난 달 19일 규제위가 문화관광부에 추가 자료를 더 요청한 상태로 다시 장기간 연기된 상태다. 향후 mbc와 코바코간의 진행될 공방에 대해 방송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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