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재위 “사실적 보도였다” 판단 사과방송, 문책 계속 요구할 듯

대형교회의 목사 세습문제를 다뤘던 MBC 에 대해 광림교회의 언론중재신청이 두차례의 중재심리를 거쳐 결국은 언론중재 불성립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달 15일에 있었던 중재심리에서 교회측의 방대한 중재신청서를 축소할 것과 양측의 합의를 권유하며 연기됐던 중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된 제5중재부의 진행으로 결국 지난 22일 언론중재불성립의 판결이 내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측은 “이 취재한 내용들이 나름대로 사실적인 보도였다고 판단했다”며 불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광림교회측은 이번 결정과는 무관하게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림교회의 한 관계자는 “비록 불성립판결이 났지만 이번 일은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을 방침으로, 당분간 언론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적인 대응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림교회측은 사과방송을 포함해 관련 책임자 문책과 교계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요구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도 교계의 MBC 비판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