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가 김정기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분을 변칙 조성한 사실에 대해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방송현업단체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 김 위원장의 퇴진을 거세게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김정기 위원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언론노조는 지난달 26일 방송위원회에 ‘방송위원회 위원장 공금유용에 따른 사고발 통보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방송위원회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자 않자 남부지청에 김 위원장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언론노조 관계자는 “형사고발은 물론 김 위원장의 다른 비리 사실도 추가로 확보해 김 위원장 퇴진운동을 전 방송계가 펼쳐나갈 것”이라며 고발시기는 이번주 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초과사용분 중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정치 후원금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정치적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방송위원회 위상에 타격을 주고 있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방송현업인들은 “정치인 후원금 지급 예산이 방송위 예산에 배정돼 있지도 않은데 5∼6회나 지급돼 왔다는 것은 위원장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위원장은 ‘모르는 일’이라는 방송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김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초과 사용하자 사무처에서 이를 수차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과되자 사무처는 있지도 않은 간담회를 한 것으로 꾸며 판공비를 보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공문서 위조나 공금유용에 대해 판공비 사용당사자가 김 위원장이고 실무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방송위는 유령 간담회에 대해 “위원장의 간담회나 협의회는 공식 명칭이 붙지 않을 뿐 업무관련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와 조작은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며 방송위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이어서 형사고발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이에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초과사용분과 기지출된 정치인후원금을 보전하기 위해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꾸며 430여만원을 조성하려다 방송위 노조가 이를 문제제기하려 하자 반납했다고 폭로했다. 또 작년 9월과 10월 사이에만 위원장 업무추진비 초과사용분의 보전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타 부서의 예산을 전용했다고 밝혔다. |contsmark31||contsmark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