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시 뉴스’ 정부협찬 받아 해외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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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감] 지경부, ‘신성장동력’ 특집 3000만원 지원 … 변재일 의원 “방송법 위반”

KBS가 정부로부터 취재비를 지원받은 뉴스를 내보내 방송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KBS가 지난 1월 1일부터 7일까지 <뉴스9>를 통해 내보낸 ‘신성장동력’ 특집기획을 제작하면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취재비를 지원받았다고 12일 밝혔다. KBS의 ‘신성장동력’ 특집은 이스라엘, 영국, 일본을 취재해 제작됐다.

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산기평에 내린 공문에는 ‘공중파 TV의 9시 뉴스’를 대상으로 한정한 5000만원의 홍보예산이 명시돼있고, 산기평이 작성한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KBS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KBS
그러나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을 보면 지상파 방송사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 프로그램 등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변재일 의원은 “고도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협찬을 받는 것 자체가 명백한 방송법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KBS는 공익목적 프로그램의 경우 시사·보도프로그램도 제작협찬을 받을 수 있되, 다만 협찬고지를 안할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협찬고지도 안하면서 협찬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시사ㆍ보도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산기평은 KBS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홍보기획사에 계약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KBS 9시 뉴스가 일개 홍보기획사와 계약해 협찬을 받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나마 협찬비 3000만원중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1000만원은 어디로 반납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상식적으로 KBS가 이것을 홍보기획사에 반납했을 가능성이 낮으며, 갑의 위치에서 기획사와 짜고 유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사례는 정권의 요구 한마디에 KBS 간판 9시 뉴스가 얼마나 취약하게 순응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스스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고마는 KBS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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