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법무팀 ‘반대 묵살’ 비정규직 해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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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정부의 해고대란설에 코드 맞춘 것 아니냐"

KBS 경영진이 지난 6월 연봉계약직 운영방안 도입을 앞두고 법무팀의 반대 입장을 묵살한 채 비정규직 대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KBS 법무팀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앞두고 ‘법적 분쟁이 예상되며, 소송을 벌일 경우 공사(KBS)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KBS는 결국 이 의견을 묵살하고 대량 계약해지를 준비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이 입수한 KBS 내부 문건에 따르면 KBS는 지난 6월 2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법무팀에 연봉계약직 지상파 MD(Master Director) 직군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KBS 법무팀은 8일 보낸 검토 회신에서 “지상파 연봉계약직 MD의 경우 70% 이상이 5년 동안 반복해 1년씩 계약 갱신을 맺어왔다”며 “이는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동일하다는 해석이 상당하다”고 답했다.

법무팀 “법적분쟁 예상, 공사 불리할 것” … KBS, ‘연봉계약직 운영방안’ 강행 

법무팀은 또 대법원 판례 및 통상적인 법리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매년 재계약을 해왔던 연봉계약직과의 계약관계를 현 계약 만료 시점에서 종료할 경우 그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예상되며, 소송으로 갈 경우 공사(KBS)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BS는 이러한 회신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경영회의를 열어 연봉계약직 422명 중 전문기자·고령자 등 3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300여명은 계열사 정규직으로 이관하며, 80여 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전병헌 의원은 “(MD 직군을 포함해) 이번에 KBS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4~5년이고 최장 10년 된 근로자도 많다”며 “해고된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법무팀의 의견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KBS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 내부에서도 계약직 해고, 업무효율성 저하 우려

뿐만 아니라 ‘연봉계약직 운영방안’ 도입을 앞두고 KBS 내부에서도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했던 것도 확인됐다. 전병헌 의원이 입수한 KBS 내부 문건을 보면 “계약직 인력이 계약해지된 후 일반 직원이 배치되었지만, 작업 숙련도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여 그래프나 도표 등 컴퓨터 그래픽(CG) 작업이 불가하며, 시급하게 제작해야 할 서브타이틀, 코너타이틀 제작 불가, 각종 화면 디자인 불가 등으로 작업속도가 1/3로 저하됐다”고 밝히고 있다.

전 의원은 “비정규직 해고에 따른 대체 인력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이는 최소한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7월 1일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던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 해고한 것”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정권차원의 고용대란설에 맞추다 보니 오히려 집안 살림이 거덜 나는 꼴이 발생했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질 저하와 저효율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로지 청와대의 지시와 정권 코드 맞추기로 야만의 해고가 자행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이병순 사장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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