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세무조사 불법 적발땐 언론사 사주 처벌 당연”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6∼7일 전국의 성인 남녀 600명과 신문·방송 등의 현직기자 3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기자 92.3%, 국민의 86.2%가 언론 세무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사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신문사들은 편파적 편집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
|contsmark9|
|contsmark10|
|contsmark11|-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자기 신문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의 입장을 정략적으로 인용하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탈루심각 언론사 특별조사 전환 방침”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 국세청의 한 관계자가 이번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는 언론사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 표명.
|contsmark20||contsmark21|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